성공사례
형사사건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항소 인용, 원심 판결파기 -> 선고유예
2021-11-30
[성공사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항소 인용, 원심 판결파기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보다 상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같은 질문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심 결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이에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바탕으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하급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점, ▲ 의뢰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폭행한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요소에 의거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기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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