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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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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는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움 드렸으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경감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장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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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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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후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검찰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수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 아닌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앞둔 사이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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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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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 혐의없음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본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후 현금수거책 가담에 대한 의심을 갖고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객관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는 신중을 가해야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한 후 범행을 자수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등 사건 해결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로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후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 의뢰인의 학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범죄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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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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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만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특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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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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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최후진술 등의 맞춤형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춰질 수 있는 선처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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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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