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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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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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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 -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승인해 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기 범죄의 공범 및 방조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므로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면서 대포폰 개통에 가담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거대 범죄의 핵심 연결고리로써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백 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만큼 그 규모가 작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자칫 사기죄의 공범 및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속 수사 방지 대포폰 유통은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수사 기조에 따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의 주거는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없는 점을 소명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범죄 혐의의 분리 가장 시급한 것은 의뢰인이 범죄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개통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했을 뿐,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사용될지는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 방조 혐의 적용을 차단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법원 재판 대비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실수 없이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본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이 얻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거래를 중단하였던 점 ▲ 의뢰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점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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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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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엄중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적 처분의 부담도 크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만큼 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수회 지속된 점,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기관 소통 및 수사 기록 검토 본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살폈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부당한 신문을 방지하고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위험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조율로 합의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강조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리한 정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본 사건 외 추가 촬영 정황 및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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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 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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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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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 구형 비율이 높으며, 수사기관 및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의뢰인의 상황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심스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 금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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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기소유예

    [성공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 관리자로 접근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 범죄는 증거가 전산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었기에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소통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요소 분석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정상 참작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며,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정상 참작 요소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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