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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성공사례] 실종아동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연애 중 일정 기간 동거한 사실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실종아동, 가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이나 보호시설에 신고·인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종아동의 은닉 및 보호의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고, 성인과 청소년 간의 동거는 성범죄 혐의와 연계될 위험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제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행위 외에 추가로 '보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실종아동 및 주변인의 진술, 문자·카톡 등의 대화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며 ▲ 연애·동거 외에는 의뢰인이 실종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던 점 ▲ 실종아동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등교 및 외출하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실종아동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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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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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카촬 - 기소유예

    [성공사례] 준강간미수,카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준강간미수 혐의와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서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 제재도 뒤따를 수 있어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판례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레 접촉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및 사회적 기여, 재범 방지 대책,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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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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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성공사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우발적 접촉을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의 불법행위 성립과 고의·위법성 소명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 및 검토한 후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직후 확보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규모(위자료 산정)를 꼼꼼히 계산하여 소장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상담 등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며 상대방 측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 범행 태양, 2차 피해 우려, 사회적 파급 및 상대방의 반성 부족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고, 재판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통과 손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대한지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 성립과 의뢰인의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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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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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성매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개입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높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미필적 인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실 관계 소명 -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가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유사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성인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유사 성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및 사회봉사활동 계획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이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결정되며,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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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기소유예

    [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재물손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라 함은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보존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 자체가 소멸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단한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손괴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고, 손괴한 재물의 원상 복구 비용 또한 높았기에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대응 설계 (진술 전략)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손괴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허위, 과장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의 범위를 설정하며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조속한 배상 및 사죄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감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 배상 및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 또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정선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범·우발적인 행위·1회에 그친 단발성·신속한 피해 회복·충분한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 의뢰인은 재물손괴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및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징역형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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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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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 불처분

    [성공사례] 특수절도미수 - 불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새벽 시간에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절도를 시도하면서 재물손괴의 행위까지 더해져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간의 보호처분(예: 5호 이상, 소년원 송치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소년보호재판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수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편, 소년보호사건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대응 및 진술 지도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환경조사 대비 및 보호자 역할 강화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행위에 대한 단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교정 가능성·가정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년의 성행 및 환경이 개선된 경우, 재비행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격·생활환경, 보호자(부모)의 지도 능력,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 등 종합적 환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가정환경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소년부에 따라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서면으로 소년부에 제출하며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활동 입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는 본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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