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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 불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며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친권 행사 제한 및 접근 제한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법원 심리 대비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진료기록,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본 사안은 아동학대가 아닌 건전한 양육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체벌의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훈육 과정의 정당성과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양육 갈등이 형사처벌 및 보호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면 아동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공권력이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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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로 반복적인 출금이 있었고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2. 처벌 위험성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법원은 회사 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력하는 한편,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금원은 거래처에 지급되었으며, 해당 출금은 실제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직원 간 업무분장, 결재라인, 회사 내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업무상 집행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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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기소유예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처벌 위험성 상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미흡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상해 사건은 단순히 피해 정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 감경의 중요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 지급 및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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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성범죄 전과가 남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평생에 걸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지 못하면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상당히 높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성관계 전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며,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연령 착오 주장 입증 :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 정황 제시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주장 :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며, 계속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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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도 중대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성이 컸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포인트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을 뿐 배포 목적이나 영리적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 실제도 파일을 다시 유포하거나 2차 범행으로 연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 의뢰인이 사건 후 곧바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기관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3. 법원 판단 근거 재판부는 피의사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피해 회복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주도로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과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제출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및 아청물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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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행위로 보 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동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초기 진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범행 경위를 진솔히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 -탄원서: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요청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성 강조 -재범방지 노력: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 이를 통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부각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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