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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아청성매수 사건 특징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청성매수 사실이 대화 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고, 아청성매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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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같은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①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대화 내역이 기록 상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의 표현 경위,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패턴,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내뱉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불편함 및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을 뿐,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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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 사건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122 판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750 판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한 악의적 고소'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고소 당시의 인식’에 집중하며 객관적 증거 자료 및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혐의 없음 주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로 인식했던 구체적 사정과 정황을 사건 당시 및 전후 대화 내역,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술 내용, 제3자의 증언 등으로 객관화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가 아니라 피해를 실제로 인지한 주관적 정황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허위 고소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죄판결이 곧 의뢰인의 허위 고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무고죄의 요건은 '고의적 허위사실 진술'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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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1. 청소년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우발적인 호기심에 절도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품행 교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처분이 주어지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범죄의 경중이 무거울수록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여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다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실제 판례 등을 분석·활용하는 한편, ▷ 경찰 조사 대응 및 동행 ▷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과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의뢰인의 범행은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을 강조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을 피력 하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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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모해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모해위증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사건 과정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모해위증의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모해위증 사건 특징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위증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단순위증죄보다 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모해위증죄와 단순위증죄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해할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또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고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을 들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의적 위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진술 과정에서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정서적 동요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섰고, 진술의 맥락과 일관성을 분석하여 진술이 전체적으로 고의적 조작이 아닌 실제 인식에 기반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의 핵심 대상인 의뢰인의 진술 부분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관된 진술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증언이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의 혼동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하는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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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 불송치

    [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 사건 특징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무고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허위의 사실 신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고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⑤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무고의 경중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당시 의뢰인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정황과 다소 다른 정황이 확인되어 자칫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회복하며 혐의 없음 주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수사자료를 입수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당시의 혼란으로 인해 진술이 다소 혼재되었을 뿐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는 '허위 고소의 고의'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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