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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잠깐의 실수” 혹은 “술자리 분위기”라는 가벼운 인식과 달리, 형사처벌은 물론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정리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황적 맥락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모의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였고,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과 재발방지 약속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 의뢰인이 초범임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조회서 ▲ 가족 부양 책임 관련 자료 ▲ 직장 내 성실 근무 평가서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였고, 단순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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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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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 학대,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보호법익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아동에 대한 범죄인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판례 분석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변호인은 아동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성적인 개념이 미비한 아동의 진술이 성적 행위로 왜곡될 수 있는 점, 외부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진술 오염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행위의 목적성 부정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과 쌓아온 유대 관계, 평소의 훈육 방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적 목적이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법의학적, 심리학적 소견 활용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아동이 당시 상황을 공포나 수치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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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잃어버린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습득하였으나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커리어에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 및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치밀한 양형 자료 구성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중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법리적 소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한 행위는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적극 협조한 점과 단순 습득 후 사용한 행위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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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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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행위를 하고, 마약을 판매하려 한 행위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광고 및 판매 행위는 단순 투약과 달리 국가의 보건 질서를 파괴하는 '공급책'으로 분류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정형은 기소 시 최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 가담자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인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수사를 막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구속 수사 방지 및 대응 전략 수립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재정비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적극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 본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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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혐의없음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모욕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모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인정 여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인지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① 경찰 조사 전담 마크 및 시뮬레이션 -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②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차단 - 당시 사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욕설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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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초기 진술 가이드 (골든타임)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의뢰인에게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거나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성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지인 탄원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양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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