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JY법률사무소 ㅣ tvN ‘눈물의여왕’ 촬영 장소 협조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 드라마 방영 모습 ▼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tKnbQ6xPWs?si=pWbSksj39VttnTOY
    2024-05-09
  • img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대통령 짜깁기 영상'‥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입건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2024-04-11
  • img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배우 송하윤, 가열되고 있는 학폭 진실공방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고등학교 시절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간 맞았고, 당시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하윤 씨는 고교 시절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 [김정환/변호사] 학폭 처분이 20년 전보다 현재 더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보다는 선도 쪽으로 학폭 처분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향으로 보더라도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전학 처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04-04
  • img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했는데, 장부 단속에 걸릴까 봐 너무 두려워 혼자 지방을 여행하다 문득 외로움을 느낀 A씨가 충동적으로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하게 됐다. 그는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1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그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장부 단속에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의 기록을 토대로 진행돼> 변호사들은 A씨가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기록이 해당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남아있어, 이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A씨도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계좌이체 내용이 남아있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략)... <경찰서에서 연락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현재 A씨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지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성매수자가 단속에 걸려 입건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중략)...
    2024-03-11
  • img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만 22세인 A씨가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다. 강제성 없이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행위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만약 여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중략)... <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 능력' 인정... 강제 강압 아니면 성범죄 성립 안돼>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인지, 아니면 16세 미만인지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중략)...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여자친구가 원한 것이라면 문제 안돼>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9
  • img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지인이 헤르페스 2형(성병)을 옮겨놓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는데... A씨가 1년 만에 만남 남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의 몸에 궤양이 생기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보니 성병으로 분류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형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가 해당 남성에게 연락하니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되레 큰 소리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중략)...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중략)... <남성은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A 씨가 상대를 고소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 문자 등을 하고 접근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2024-02-27
  • img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A씨. 그가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을 확보해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 보니, 다시 입건(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되고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검사가 다시 검토하나? 놀란 A씨가 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중략)...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리면 검사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상이 없는지” 기록 검토>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 그렇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건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했을 수 있다”고 봤다.
    2024-01-30
  • img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전 애인이 1년 넘게 ‘촬영물 유포’ 협박…경찰에 압수수색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의 전 애인이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1년 넘도록 협박하고 있다. 협박의 주된 내용은 “같이 자살하지 않으면, 촬영물들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A씨는 전 애인의 성격과 그동안의 행태로 봐, 정말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어떨지 고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중략)...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서둘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길 권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속히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신속하게 압수수색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영장 발부를 통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4-01-30
  • img
    [MBC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 '지인능욕'·'딥페이크' 처벌법 생겼다‥실제 처벌 수위는?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 이 모 씨. 범행은 정말 우연히 발각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 씨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합성 음란물 사진들을 발견한 겁니다. 주운 사람은 이 씨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MBC와 전화 통화에서, "이 씨와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 여성 지인들이 거의 다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학과 절친부터 동아리 선·후배 사이, 고등학교 동창이나 같은 학원에 다녔던 사이까지… 당시 모였던 피해자만 20명 가량 됐습니다. 이들은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사건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퇴학 조처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촉구했습니다. ...(중략)... <대법원에서 뒤짚힌 판결 "무죄"…"옛 법으로 처벌 못 해"> 대법원은 옛 법으론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직권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의뢰해 만든 음란합성 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형법 244조에서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이 문서나 그림처럼 공유되는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 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이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또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 씨 휴대전화를 받아 영장 없이 압수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민간 경찰부터 군검사, 군판사조차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해 실형을 살게 된 사례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에서, 단순 소지만으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1-11
  • img
    [법률신문]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중략)...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8개월간 실형을 복역한 A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2024-01-08
1 2 3 4 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