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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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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기소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 진술 교정 및 심리적 안정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이체 내역, 대화 로그)가 있는 경우였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핵심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기소유예 유도의 핵심)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 진지한 반성: 정형화된 반성문이 아닌,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뉘우치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 ▲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명. 3.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1-30 -
마약(향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고, 마약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소지·제조·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형 선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수사를 막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양형 자료를 토대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1-30 -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단순한 감성 호소가 아닌, 아래와 같이 법리적 관점과 양형 자료를 결합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범행 정황 분석 계획적 범죄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 소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봉사활동 이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유리한 요소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절도 초범인 점과 피해 금액이 모두 회수되어 실질적 손해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1-30 -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성범죄[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1-28 -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1-23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형사 조정 절차 수행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1-20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1심, 2심 최종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방조 - 1심, 2심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 사기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전달해 주는 인출책·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전달책은 실질적인 범죄 수익금을 옮기는 '손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사건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단순 가담자라도 전체 범죄 조직의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크고 총책을 검거하기 어려워 피해 변제가 쉽지 않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혐의 축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닌, 주범의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부분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에서 사기방조로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 원심 판결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 1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양형 사유였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변론요지서 제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점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가담 기간도 짧았던 점 ▲ 경제적 어려운 상황의 참작 사유가 있고,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차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부분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2심 모두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더불어 1심에서 유예된 1년 6월의 형량도 2심에서 1년 2월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1-20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1-13 -
아청법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도 부과되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방어 전략 CCTV 확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을 확인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무리한 혐의 부인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고, 관련 사건의 판례 등 최근 사건 처리 동향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및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강조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외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1-09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어도 기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성매매 사건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 성매매자도 적극 입건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성매매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계좌, 메신저 기록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부인하게 되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및 사건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파악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 및 확대 진술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 발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설득력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일회성으로 추가 성매매 정황은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