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스토킹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쓴 행위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스토킹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분석 및 혐의없음 주장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② 지속적·반복적 :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상대방 진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의 SNS를 통해 상대방도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한 사실이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로 확인된 점 등을 강조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17
  • img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조사 전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립 ▲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사건의 특수성 분석 :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장소,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 등 참작 사유를 선별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환경 개선 ▲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성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검찰 단계 대응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강조. ▲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범행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17
  • img
    통매음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명백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기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통매음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조사를 리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격적인 합의 도출 (가장 결정적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이끌어냈습니다. ▷ 맞춤형 양형자료 구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서식을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식 개선 교육 수료증',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하고 방대한 양형자료 체계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11
  • img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목적지 이동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 감정의 벽을 허문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공포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합의금 등 합의과정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을 하는 한편,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없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정상 참작을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이에 더해 다시는 만취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금주 클리닉 상담 확인서와 알코올 치료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10
  • img
    도주치상등 항소심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등 항소심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촘촘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양형 조건의 변동 없음 및 원심 판단의 정당성 논증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정당한 판결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 처벌 요소들이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정상관계 자료 확보 1심 자료 이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반성의 증거: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추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확인 및 심리적 유대 증명 이미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검사의 '엄벌 필요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아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10
  • img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통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특수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성립됩니다. 최대 징역 5년 이상 혹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동석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손괴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허위, 과장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의 범위를 설정하며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차분하게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며 대면을 거부하였고,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전면에 나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범·우발적인 행위·신속한 피해 회복·충분한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및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손괴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징역형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05
  • img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성 상품권 수십 장을 훔치게 되었고,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범행을 매우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초기 범행 인정 및 반성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피해 금액의 배상은 물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참작 사유 변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심리적 상태(병적 도벽, 우울증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일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심리 치료,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05
  • img
    특수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특수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 등은 칼, 가위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병, 골프채, 혹은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 직접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를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는 등 현장에 2인 이상이 모여 공간적·시간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진술 시뮬레이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접촉하여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범행 경위, 생활 환경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반성문의 진정성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이 담긴 서면 작성 도움 ▲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 ▲ 변호인 의견서 : 유사한 판례 중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논리 구축 ▲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제출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6-05
  • img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5-26
  • img
    아동학대 - 혐의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에게 발생된 문제로 상대 아동과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오인을 받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며, 아동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 경찰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전후 맥락 전체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립하는 한편,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의견서 제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 장소와 시기, 행위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의뢰인의 문제가 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처해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며,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의뢰인이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6-05-22
1 2 3 4 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삼성동, 덕명빌딩) JY법률사무소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