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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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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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변론 내용을 정리하였고,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혐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진술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토대로 선처 피력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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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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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동상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행위들은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성립하여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하여 혐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법 구축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근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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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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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법리적인 오인 부분 파악 및 원심판결의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음란 합성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자로부터 그러한 음란 합성물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달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제조교사'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해당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의뢰한 음란합성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의뢰인은 사건 관련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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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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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향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마약 범죄는 형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벌을 요구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아 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관련 마약류가 본인 소지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경찰 조사 준비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마약류 소지 및 투여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소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조직 내 공범의 제보 및 관련 증거 등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점 ▲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구매 및 확보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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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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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을 사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했고, 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대가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미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 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0년 이상 경찰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동종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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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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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향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술처럼 당시 마약류 운반 및 은닉 행위를 하는 조직 내에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회성에 그친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의 고용이었으며, 마약류를 운반 및 은닉한 사실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앞으로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대폭 상승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범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단서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 특정이 부족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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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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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등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것은 '공문서위조'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근거를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사전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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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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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부각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안내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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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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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의뢰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정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타인에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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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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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러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원심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원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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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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