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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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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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으로 직장 유지가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경찰 조사 동행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무리한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도록 진술을 조율하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 2차 가해 방지 및 합의 대리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감정적 마찰 없이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신속하게 도출해냈습니다. ▷ 구체적 재범 방지 양형자료 제출 단순한 구두 반성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전문 심리상담 내역,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담당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증명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8 -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수십 차례의 통화 시도 및 문자메시지 전송,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 및 엄벌을 요청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조사 초기 진술 교정 및 객관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차단하고,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신체적 위해 의사나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우발적 연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안전한 합의 도출: 가해자의 직접 연락 시도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금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피해 회복 절차를 거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객관적 재범 방지 패키지 구축: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인지 치료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진단서, 연락처 변경 증빙, 스토킹 재발 방지 서약서, 피해자 거주지로부터의 동선 분리 확인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집중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7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후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몰래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촬영된 부위는 성기나 둔부, 흉부 등 통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었으며, 촬영 당시에도 특정 상태를 기록·공유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만을 근거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촬영된 부위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의 경위와 동기에서 '성적 목적'이 완전히 배제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 의뢰인에게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결여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진술 교정 및 조사 입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하도록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 자체가 카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조사 당일에도 입회하여 혐의 사실과 무관한 주관적 감정선 질문을 원천 차단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구를 법리적으로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 촬영 목적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 제출 "특정 사유가 있어 촬영했다"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촬영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정황 증거를 타임라인으로 엮었습니다. 촬영 직전 및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기준에 근거한 '구성요건 비해당' 법리 완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17384 등)를 바탕으로, '신체의 노출 정도, 촬영된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일반인의 관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렌즈가 성적 함의를 지닌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하거나 부각하지 않았고, 전신 또는 비성적 부위(등, 어깨, 팔 등)가 일상적 맥락에서 포착된 것에 불과함을 시각적 도표로 입증했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정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촬영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고의 또한 조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관련 무죄 판결 사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7 -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장애를 인정받아 정당하게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모님의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목적, 사용 기간, 이용 정도 등을 불문하고 '잠깐 사용'하였다고 해도 표지 사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며,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기소 및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험이 있어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상습적 사용'을 의심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우발적 1회성 주차였다는 점, 표지의 발급 자체가 적법했던 점,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여 조서에 유리한 정황이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선제적 재범 방지 조치 및 행정처분 이행 의뢰인 명의 차량에 남아 있던 부모님의 주차 표지를 관할 구청에 즉각 반납 처리하고 ‘반납 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즉시 자진 납부하여 위법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 정밀한 양형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송치 후 면담 추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깊은 반성의 태도(자필 반성문 및 준법서약서 작성 가이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건 기소가 의뢰인의 생계 및 사회적 신분에 미칠 가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1 -
상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 형량, 집행유예기간 감경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 형량, 집행유예기간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던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밀친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줄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수임 직후, 본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분석한 뒤, 검사의 실형 압박을 방어함과 동시에 원심(1심)을 파기하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야만 하는 고난도의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2심에서 피해자(경찰관)와의 직접적인 합의 등 극적인 사정 변경이 없다면 형량을 감경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도의 법리적, 실체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검사의 항소 논리 완벽 반박 및 법리적 파훼 검찰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실형을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수십 건을 전수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심의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철저한 법리적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 1심 이후 추가적인 양형 자료의 입체적 발굴 (사정 변경 창출) 단순한 반성을 넘어,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실질적인 변화를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진료 기록, 관내 자율방범대 및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수개월간 묵묵히 사회봉사를 수행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1심 때보다 훨씬 진일보한 교화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형사공탁 제도의 적극 활용) 본 변호인은 '상해'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을 위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즉시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한 객관적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단축의 당위성 역설 본 변호인은 항소심 구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잘못은 명백하나, 긴 집행유예 기간은 의뢰인의 직장 유지 및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불이익(해고 위험 등)을 초래하여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즉, 처벌의 목적이 의뢰인의 사회적 매장이 아닌 건전한 사회 복귀에 있다면,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대폭 감량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0 -
주거침입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A씨의 주거지에 두고 온 개인 짐을 반환받고 채무 정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단을 올라가 A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이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동현관 및 복도 침입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 주거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의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방문 행위는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거주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용 복도에 진입한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현관 도어락 및 손잡이를 조작한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 개입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진술 교정 및 동행 입회 의뢰인이 당황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차단하고, 방문 목적이 "물품 회수 요청 및 초인종을 통한 대화 시도"에 불과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CCTV 분석을 통한 물리력 행사 부존재 입증 현장 인근 및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용현관을 통과할 당시 기물을 파손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A씨 집 현관문 앞에 머문 시간이 약 2분 내외로 극히 짧았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최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 등) 법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공용부분 출입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따랐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8 -
무고 - 불송치형사사건[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을 유포한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상대방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앞세워 의뢰인의 악의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장 기재 내용 전체가 허위로 몰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작·날조해야 성립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 자체는 진실이며 단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한 오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원고소 사실의 실체적 진실성 입증 (날조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고소 당시 제출했던 메신저 대화 캡처본, 주변 지인들의 증언, 당시 소문이 돌았던 경위 등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발설했던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의뢰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날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기반해 고소했다"는 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 사실에 일부 과장이 있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집중 인용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이 법률상 불인정된 것과 고소 사실 자체가 '허위'인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밀착 입회 및 진술 방어 조사 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해 모의 조사를 진행하고 명확한 진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이 고소 경위의 주관적 감정을 캐묻는 압박 질문을 현장에서 적극 차단하고, 의뢰인이 당시 피해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불송치(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8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4시간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취침중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면 대비 및 진술 방향 수립 사건 CCTV 분석 및 현장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으로 방어 전략을 신속히 확정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및 전문 합의 조율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이 전담 소통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 형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의사(일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가 명시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교부받았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을 입증하는 양형 데이터 구축 단순한 구두 반성만으로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개선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내역서 ▲ 재범 방지 서약서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확인서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을 증명하는 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 ▲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의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선제적으로 설계·구축했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우발적 판단 착오, ▲ 행위 태양의 경미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확실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 회부 대신 행정적 선처가 타당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업소 장부 단속 및 계좌 내역 추적 과정에서 이용 혐의가 특정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긴급히 찾았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증거 분석 및 진술 가이드 수립 단속 장부와 입금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정밀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확한 정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지양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불필요한 여죄 추궁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사유 발굴 및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계획서,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장·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결정적인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 검찰 단계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과도한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단순 처벌보다 교화와 재발 방지가 목적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4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내 징계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 영상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무리한 혐의 부인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수사 초기(경찰 단계)부터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밀착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불리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강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시켰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성사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며, 성추행 가해자인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 및 가중 처벌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를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재범 방지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단순 반성을 넘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심리상담센터의 성인지 개선 상담 내역,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편철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검사실에 정밀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우발적 범행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