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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성매수 - 기소유예

    [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기소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 진술 교정 및 심리적 안정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이체 내역, 대화 로그)가 있는 경우였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핵심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기소유예 유도의 핵심)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 진지한 반성: 정형화된 반성문이 아닌,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뉘우치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 ▲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명. 3.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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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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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고, 마약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소지·제조·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형 선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수사를 막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양형 자료를 토대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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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단순한 감성 호소가 아닌, 아래와 같이 법리적 관점과 양형 자료를 결합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범행 정황 분석 계획적 범죄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 소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봉사활동 이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유리한 요소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절도 초범인 점과 피해 금액이 모두 회수되어 실질적 손해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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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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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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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형사 조정 절차 수행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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