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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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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없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후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 아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조사에 적극적인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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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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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해서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은, 범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추후 대응 방향을 알맞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은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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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 등을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닌 화상 및 상처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큰 시술을 한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본 행위로 신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라면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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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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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법 촬영 중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본 범행의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아 이 점은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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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벌금형

    [성공사례] 명예훼손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절차 모색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의 동기,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해 검토 후 결정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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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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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후 절차에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써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충분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적이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등에 빌어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및 심리절차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일회성의 그친 범행인 점, 의뢰인의 피해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선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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