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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대형 쇼핑몰 등에서 수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했고, 과거에도 절도 혐의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진술 준비 및 조사 참여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범행 경위와 반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강조 및 선처 피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절도 범행의 원인이 된 생활고·심리적 요인을 분석 ▲ 심리 상담 및 자원봉사 계획서 제출 ▲ 가족의 보호·감독 서약서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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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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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혐의없음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이후,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연락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연락, 접근, 감시, 물건 전달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주는 경우 모두 스토킹에 해당되며, 유죄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소지나 위협이 동반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으며, 통신기록·CCTV 등 일부 증거만 발췌되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스토킹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및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④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행위라 함은 접근, 감시, 통신 관련 행위, 물건 전달 및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 행위 및 사칭 행위까지 포함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 상대방이 주장한 시기·횟수·내용과 실제 문자·전화 기록 대조 -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의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접촉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 ▷ 수사기관 설득 -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 조율 및 불필요한 발언 차단 - 불리한 정황에 대해 ‘오해 가능성’을 부각, 범의(고의) 부정 4. 결과 이러한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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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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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 기소유예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매음 사건 특징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범행이 수회 이루어졌으며,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성범죄로 기록이 남을 경우 의뢰인의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3.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법리적 검토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매음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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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간치상) - 혐의없음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치상) - 혐의없음 1. 강간치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소로 아청법위반(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사건 특징 아청법위반 강간치상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범죄는 단순히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법위반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의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기록 면밀 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 부각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살펴본 후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집중 제출하였으며,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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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그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강간에 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합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확인된 점 ▲ 의뢰인은 공적 경력과 사회적 기반이 탄탄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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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촬죄 - 기소유예 1. 카촬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카촬죄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명백하였고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형사 처벌 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부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병행될 수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및 조사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시 유의할 부분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이나 과장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합의 금액 산정 및 합의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법리적 검토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분석 및 수집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강조하는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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