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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의뢰인 승소

    [성공사례]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의뢰인 승소 1. 약정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약정금 소송의 특징 약정금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거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기 위해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약정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약정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할 수 있어, 보험금(약정금) 지급 사유의 소멸을 주장하며, 보험금(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국가공인기관의 의학적 의견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초기 진단기록,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영상 및 진술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정리하여 상해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 국가공인기관의 자문의견이 확정적 판단이 아닌 가능성에 그친 점 ▲ 의료자문이 실제 진료기록과 상충하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사고 이후 즉시 일관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 ▲ 이 사고 외에 의뢰인의 상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논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소견만으로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본 약정금 소송에서 의뢰인은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료 분석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보험금(약정금) 환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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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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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불송치

    [성공사례] 스토킹 - 불송치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기간, 수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메시지 및 전화 내역 등의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④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행위라 함은 접근, 감시, 통신 관련 행위, 물건 전달 및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 행위 및 사칭 행위까지 포함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메시지 및 전화 내역,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 진단서 및 당사자들의 대화 내역 등의 자료에서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을 근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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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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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위반 - 집행유예

    [성공사례] 방문판매법위반 - 집행유예 1.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식 등록 없이 방문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위반 사건의 특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3. 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4.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행위 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방문판매법위반 행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의뢰인이 관리·운영한 다단계 조직의 규모 또한 상당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방문판매법위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방문판매 및 다단계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의 사실관계를 세심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고 이와 함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고,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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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 물품은 고가의 물품으로 그 피해 금액이 작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의 고의가 다분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 회복, 생계형 범죄 등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사유 발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 경찰 조사 대응 및 동행 ▷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과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의뢰인의 절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 하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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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 - 집행유예

    [성공사례] 유사수신 - 집행유예 1. 유사수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횟수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다수 피해자들의 진정과 형사고소로 인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명전략을 수립하여,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고,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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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불송치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 1. 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증거 자료 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강간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강간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앞서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에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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