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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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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지속해서 호소하였고,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계셨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전달할 의사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 및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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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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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사건 계약이 종료되기 1년 전부터 계약 종료의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와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부득이 신용대출을 받아 상당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상당 금액의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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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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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성공사례] 명예훼손, 모욕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의뢰인의 성적 사생활을 공개하며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모든 게시글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모든 정황을 입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 진술 반박하며 엄벌 피력 가해자는 단순히 본인의 감정을 게시했을 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게시글은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단순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의뢰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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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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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있으나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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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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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최근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한 점 ▲ 의뢰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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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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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밀치며 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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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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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소년법 전문

이 재 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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