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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선고유예

    [성공사례]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최종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을 받았으나 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에 불복하였고, 다시 시작된 2심 재판에 결과가 뒤집힐까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군 기강 확립 필요성 강조 ▲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 선고유예는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주장 이 단계에서 사건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선고유예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상향 ▲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처분 가능성 ▲ 군 경력 및 전역 이후 사회생활에 치명적 영향 즉, 이미 한 번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형량만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 전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후 정황 강조 항소심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 사건 이후 진지한 사과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 측과의 갈등 완화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군 특수성에 대한 균형 논리 제시 검사는 군 기강을 이유로 엄벌을 주장했지만, 본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군 기강 유지도 중요하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 모든 사건을 획일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 ▲ 의뢰인의 복무 태도 및 평소 성실성 자료 제출 이를 통해 재판부가 “형식적 엄벌 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습니다. ▷ 선고유예 유지의 법적 타당성 강조 대법원 판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1심 판결이 이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내려진 정당한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 사건의 경위 및 정황상 중형 선고 필요성이 부족한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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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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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 기소유예

    [성공사례] 불법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한 온라인 바카라 도박 규모가 커졌고, 이로 인한 도박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순 1회성이 아닌 수백 회, 수천만 원 이상의 도박금이 베팅 되었기에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자수서'와 '증거 선제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는 처분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곧바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을 돕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 방향을 부드럽게 유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당일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형법상 자수 요건에 부합하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상습성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특별 양형 인자 발굴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도박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가족·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 및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도박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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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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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공범 간 진술의 일관성 및 역할 분석 특수절도는 공범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가이드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일시성 및 미약함 소명 단순히 물건을 탐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호기심이나 판단력 흐트러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반성문, 탄원서, 심리 상담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문적인 합의 대행 특수절도 피해자는 공범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 금액 이상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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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혐의없음

    [성공사례] 절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와중에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억울한 오인을 받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살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CCTV 시간대별 정밀 분석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이 발생된 장소 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 물품 외 다수의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온 점 ②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계산하였다고 혼동될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 물품 외 다른 상품을 계산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거 자료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및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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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치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피해 금액의 배상은 물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심리적 상태(병적 도벽, 우울증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일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심리 치료,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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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수십 회가 넘는 촬영물이 적발되었기에 반복·상습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합의조차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포렌식 참관 및 범위 제한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증거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죄명을 최소화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정신과 상담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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