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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공범 간 진술의 일관성 및 역할 분석 특수절도는 공범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가이드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일시성 및 미약함 소명 단순히 물건을 탐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호기심이나 판단력 흐트러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반성문, 탄원서, 심리 상담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문적인 합의 대행 특수절도 피해자는 공범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 금액 이상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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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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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혐의없음

    [성공사례] 절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와중에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억울한 오인을 받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살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CCTV 시간대별 정밀 분석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이 발생된 장소 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 물품 외 다수의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온 점 ②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계산하였다고 혼동될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 물품 외 다른 상품을 계산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거 자료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및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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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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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치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피해 금액의 배상은 물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심리적 상태(병적 도벽, 우울증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일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심리 치료,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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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수십 회가 넘는 촬영물이 적발되었기에 반복·상습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합의조차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포렌식 참관 및 범위 제한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증거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죄명을 최소화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정신과 상담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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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혐의없음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단순한 다툼 같아 보여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사건입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특정성 성립 여부 및 모욕적 표현에 대한 법리적 공방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그리고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 거주지, 신상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익명성'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관련 판례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담 마크 및 시뮬레이션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사건의 경위 등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왜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지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과 유사한 하급심 무죄 판례들을 인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욕죄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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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포옹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혐의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과 강제성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모의 진술을 통해 표현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교정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결국 합의가 성사되었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단순 반성문 제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강제추행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강조하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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