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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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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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의 승객인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몇차례 지속되는 신체접촉에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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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이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높은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2진아웃이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이 실제 운전 주행한 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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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상해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이웃주민과 언쟁이 붙게 되었고, 상대방이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상해죄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①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 등에 있어서 외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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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술기운이 없어진 거 같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한 입장이었고,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들을 토대로 ▲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당시 과실유무 등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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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이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일정 금액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성매매 단속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의 채팅내용 및 이체내역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었고, 이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남을 가졌을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앞으로 취업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이 두려워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서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애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며 사건의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질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이 성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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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 사례 - 가해자 법정구속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 사례 - 가해자 법정구속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가해자가 교제 중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변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파악 후 철저하게 사건을 수행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귀 기울여 들은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증거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고소할지 사건 전략을 세웠고,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조력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의 촬영물등이용헙박 및 반포 혐의에 대하여 압박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된 정신적 피해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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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죄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말다툼이 일어났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모진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대방과 언쟁은 있었지만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억울했기 때문에, JY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상황 파악 및 대응안 지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텍스트, 음성, 사진에 담긴 내용이 성적욕망을 유발하는지’부터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낸 것인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언쟁이 붙은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등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및 증거를 토대로 무죄 주장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문자메세지 내용들을 모두 저장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설픈 변론은 되려 형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무죄라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는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문장이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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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마주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했고, 의뢰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0.1%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까지 더해 음주3진아웃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재범의 당사자가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인사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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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강간(아청법위반)-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간(아청법위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은 불쾌함을 표현했고 이에 의뢰인은 바로 신체접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 및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단계를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결백함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강간(아청법위반)죄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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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
폭행 및 재물손괴죄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및 재물손괴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웃주민과 시비가 붙자 화를 못이겨,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도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게 되었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상황이 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이 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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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