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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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맛에 대한 리뷰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가가 된 의뢰인의 게시물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리뷰에 답글을 남기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전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고 말았으며,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졸지에 모욕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 내용은 음식 맛에 대한 평가인 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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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등 - 벌금 700만 원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등 - 벌금 7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자신의 SNS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파력이 큰 SNS에 음란물을 수차례 업로드하였기에, 의뢰인 개인의 힘으로 큰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7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란물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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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 그만 하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특가법은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v. 또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범죄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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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성범죄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사례가해자 징역형 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1.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처음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가해자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가해자의 집착이 시작되면서,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으며,이후 협박과 욕설까지 퍼부었고,심지어는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의뢰인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향한 상대방의 협박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의뢰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만행을 고소하였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상황 파악 및 사건 자료 확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 변호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①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공포심 등 유발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던 사실②의뢰인에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③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협박하였던 사실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 확정
본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및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 되었고,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 분명한 바,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심각한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가해자에게 의뢰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법원은 가해자에게 최종징역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민사상의 위자료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처벌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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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법283조(협박,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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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021-06-09 -
무면허운전 등 - 벌금 1,000만 원교통범죄[성공사례] 무면허운전 등 - 벌금 1,0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 교통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동 주차한 것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1,0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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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사례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사례 - 벌금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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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600만 원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6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며 초범인 점, ▲ 의뢰인이 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6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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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금 1,200만 원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 1,2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1,2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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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죄 - 벌금 500만 원형사[성공사례] 도박공간개설죄 - 벌금 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투자 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대리점 운영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대리점 운영 방식이 우연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박장 개설 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역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발생하기에, 도박공간개설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는 물론이며 거액의 추징금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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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숙박업소에서 처음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직후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v.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