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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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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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 - 손해배상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고민 끝에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JY법률사무소에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파악 후 철저하게 사건을 수행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귀 기울여 들은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증거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고소할지 사건 전략을 세웠고,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가해자측은 의뢰인에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며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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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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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죄질은 더욱 더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을 시, 이전 유예된 형량까지 복역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이라는 점에서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한 실제 주행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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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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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이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접촉을 하려하자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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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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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상에서 만난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몇 차례 음란한 사진을 보내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문제의 채팅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된 상황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JY법률사무소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분석을 토대로 세밀한 수사단계 전략 구상 사건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1:1 상담 및 고소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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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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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 안까지 들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인 걱정이 커졌고,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자세한 상담을 토대로 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후, 사건전략 수립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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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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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아청법위반)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아청법위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몇 개월 동안 교제하던 이성이 있었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서로 합의 하의 관계를 가졌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었다는 사실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지면서, 가족과 의논한 끝에 JY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수사단계 철저하게 대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시뮬레이션 한 후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결백함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일 있었던 성관계는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강간(아청법위반)죄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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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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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알게 된 지인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모습을 본 후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했고 피해사실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직감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에 대해 수시로 상황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관할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변호인이 밀착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겪으면서 심적인 압박감이 큰 상태였고 이는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도 원만하게 마무리 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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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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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부축하게 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몇 차례 더 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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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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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협박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협박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는데,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에게 자신과 이전에 있던 일들을 SNS에 업로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죄의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고소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방향을 잡는 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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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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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깝게 지낸 이성과 늦은 밤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끊기자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평소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이 상대방을 침대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발생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느꼈고, 그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억울하여, 바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①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침대에 옮기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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