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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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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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만 택시기사를 폭행까지 하고 말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특가법은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v. 또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범죄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축한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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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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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과거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까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행위가 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②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촬영물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수사단계에서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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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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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성공사례] 보험사기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을 하며 지인을 데려다주는 도중, 후진하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유턴을 하여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불가피한 사고라 판단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고를 보험사기라고 결정, 의뢰인을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해 본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전방 상황 및 반대 방향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점선이 아닌 실선이 있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의뢰인과 동석하고 있던 지인은 이 사고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금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벌칙)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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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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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성공사례] 특수강간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서 합의 하에 네 사람이 함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만남이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역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특수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v.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준강간 및 특수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sns 대화 내역과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v. 더불어,② 의뢰인은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v.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의뢰인의 행위는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가지 혐의에 대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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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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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성공사례] 무고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평소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부실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들은, 원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론사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은 언론사와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린 의뢰인들을 무고,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졸지에 3가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일 뿐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이 급식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기에 의뢰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린 것은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학부모들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오로지 학부모들끼리 결정한 것이지 의뢰인들이 고소를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의뢰인들의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판 없이 모든 혐의에 대해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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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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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요약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JY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v. 또한,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v.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진술 번복은 사건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v.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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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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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 900만 원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 9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법정구속과 직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마땅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구속이라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연루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9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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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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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등-집행유예 1.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평범한회사원으로,어느 날 공중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매우 후회하였고,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성범죄에 있어서‘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또한,본 변호인은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처벌수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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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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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집행유예 1.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sns를 통해 개인이 판매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그로부터 얼마 뒤 판매자가 입건되면서,의뢰인 또한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그 처벌 또한 벌금형 없이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 링크를 구매하였기에,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성범죄에 있어서‘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또한,본 변호인은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직접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처벌수위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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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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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집행유예
    형사
    [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집행유예 1.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사건 당일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였고,이후 해당 약물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결국,의뢰인의 행위는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및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확장하고 있으며,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약물을 절취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안내해주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처벌수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제60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6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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