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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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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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음주운전 등-집행유예 1.사건개요 이 사건은,의뢰인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 중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상태였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안내해주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처벌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다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혈중알코올농도가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 이상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농도가0.03퍼센트 이상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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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 집행유예형사[성공사례]업무상횡령죄-집행유예 1.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피해 회사에소속된직원이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이 과정에서약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v.업무상횡령죄의 처벌수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v.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른 범죄이기에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v.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1억 이상의 고액을 용도에 맞게 지출하지 않았기에,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안내해주는 등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피해자와의'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①피해자와 원만하게합의한 점, ②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③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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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집행유예 1.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인자로서,두 사람은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부대원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술자리를 마친 뒤,의뢰인과 피해자는 밤이 너무 늦어 모텔에서 각자 숙박하기로 하였으나, 한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고,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군대내 성범죄는,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발생한 범죄로,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몰래 촬영까지 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성범죄에 있어서‘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또한,본 변호인은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보통의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자칫 잘못해서는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처벌수위 ▶주거침입준강제추행-무기징역 또는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또는 제342조(미수범.다만,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및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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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소지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아청음란물소지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1.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sns를 통해 개인이 판매하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그로부터 얼마 뒤 판매자가 입건되면서,의뢰인 또한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로부터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그 처벌 또한 벌금형 없이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기에,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의 큰 영향을 끼침에도,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4.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처벌수위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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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200만 원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200만 원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백화점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지나가던 다른 행인에 의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카메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 부위 및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2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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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강간, 유사강간 - 무혐의성범죄[성공사례] 강간,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헤어진 연인사이였지만 꾸준한 연락과 만남을 갖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죄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두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 실제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①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불어, ②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상대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며,③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의얼굴이나 몸쪽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폭행과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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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형사[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회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회사 측에서 대출 진행 절차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대출회사 측에 재차 확인을 한 뒤에 우편으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회사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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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금 1,000만 원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 1,0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동종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일인 점, ▲다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1,0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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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등 - 감형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등 - 감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등 총 다섯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개인의 힘으로 큰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검사의 구형(징역7년)보다 형량을 줄여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미성년자의제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음란물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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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한 지인 관계 사이로, 사건 당일 단체 모임을 갖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며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