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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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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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새벽 시간대 귀가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발견한 후 둘은 의뢰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간음유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 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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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
공연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걱정이 더욱더 커져만 갔는데, 그 이유는 몇 년전 동종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 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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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몇 차례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두려움은 커졌고,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 파악을 위해 고소내용 등 확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생각과 실제 고소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상담을 마친 후 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 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진술대비 등 사건 전략을 세우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수사단계에 필요한 조사동행 등 체계적인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를 찾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고, 그 중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하는 과정에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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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주지에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다고 느꼈고, 이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파악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전략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없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설득력이 부족한 상대방 측의 진술 부분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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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시청하던 중,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방송의 BJ였던 피해자에게 채팅을 보냈고,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이번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커져가면서, 며칠 뒤 있을 조사 출석에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고소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방향을 잡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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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교통범죄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인사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져만 갔고 심사숙고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이 경찰조사 자리에 직접 함께 동행하는 등 수사단계 철저하게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요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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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3세미만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13세미만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SNS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와 사진촬영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다 더 가중된 형량이 적용되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이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은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처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우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 이번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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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강간미수 - 집행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출장이 있던 의뢰인은 일정을 마치고 동료들과 호텔에서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자, 이를 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고, 오랜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도왔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함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admin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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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해 그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더 나아가 의뢰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촬영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법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의뢰인의 사안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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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올라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쯤,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하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이 커져만 갔고 오랜 고민 끝에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를 명확히 파악 어떤 경위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치밀한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일반인의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이나 법정에서 심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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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