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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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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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유예형사[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와 이야기 끝에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피해자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구두상으로 조율을 마쳤다고 생각하였지만, 30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해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본건 진정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수사단계에서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생략) 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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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음란물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성범죄[성공사례] 음란물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1. 사건요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다섯 가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본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아청법위반 등 5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구속영장신청 이후에는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구속영장청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의뢰인은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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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점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오해로 인해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리로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생각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사건 당일 주점에서 진행되었던 말다툼 상황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을 수는 있으나,①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 ② 주위에 상대방의 일행이 함께 있었다는 점, ③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행위는 말다툼 도중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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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과거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까지 발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의 큰 영향을 끼침에도,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행위가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야하고, ②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촬영물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수사단계에서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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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말았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며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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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남성이 요구하는 성매매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금전을 받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금전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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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형사[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역 안에서 주인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물건을 집으로 들고 가게 되었지만, 물건이 고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을 습득했음에도 그 즉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기에, 의뢰인에게 이 물건을 완전히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주인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고자 집으로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므로, 본 변호인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 물품이 모두 상대방에게 반환된 점과 의뢰인은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③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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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교제하는 동안 상호 합의하에 상대방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또한 메신저를 통해 이러한 영상 및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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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성매매알선등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 무죄 1. 사건개요 평범한 임대인인 의뢰인은 자신의 상가에 마사지 업소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던 자신의 상가 내 영업점이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기에 단지 성매매 업소를 임대했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상가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이 임차인과 상가 계약을 할 때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강조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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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다 결별하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의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