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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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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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벌금 500만 원
    형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벌금 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범행 2개월이 지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점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우발적인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이 일반화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법정구속까지 선고되는 경우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및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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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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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 원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촬영 부위 등 다소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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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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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고, 개정 전 촬영 부위 등 다소 중하지 않은 범행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이 일반화 되었으며, 자칫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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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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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종종 스킨십을 하고 농담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은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강요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개인의 힘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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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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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정으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음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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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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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1심, 2심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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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집한 인파에 밀려 앞에 서 있던 상대방과 의도치 않게 밀착하게 되었는데, 출근길 잠복근무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이 이 상황을 추행 행위로 추정하여 형사 입건이 되었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본 죄가 인정된다면 더 이상 목회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자료와 증거의 수집이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공소사실 등 파악 v.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혐의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였고, 편철된 여러 자료 등을 통하여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으로 변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주장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몸에 밀착된 사실은 있으나,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며,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접촉이었다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밀착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무죄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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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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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한 지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주거침입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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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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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로,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후에 함께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던 중에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말았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피해자가 느낀 불쾌함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자 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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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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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근 아청법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신고자 외에 사건의 당사자인 상대방도 의뢰인의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v.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간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공간 밖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 후에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 없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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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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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 벌금 1,500만 원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벌금 1,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차를 세울만한 마땅한 곳을 찾아 정차한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의 출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로 인해 운전 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의 행위, 사고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서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도주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을 피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1,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교통사고(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교통사고(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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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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