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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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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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했던 연인의 주거지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몇차례 전 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머물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경합범이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 후 사건 진행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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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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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들이 여러개 담겨있는 폴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거래가 끝나고 며칠 뒤,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아청물 거래와 관련된 채팅방의 대화내역, 송금내역도 동시에 드러났고, 의뢰인의 입금 내역 역시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현 문제사항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적인 부담을 덜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단기간에 삭제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청물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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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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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미수-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 후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휩쓸려 술에 취해 잠이 들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번 일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부수처분(신상공개,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커지면서,JY법률사무소의 법률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진술 대비 후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도 큰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여, 원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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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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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성년자)-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강제추행(미성년자)-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몇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학생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곧 경찰에서 정식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걱정이 커져갔고, 오랜 고민 끝에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최적의 사건전략 수행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실형를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자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록된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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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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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인근에서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경찰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의뢰인을 본 후 음주를 의심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운전석에 앉아는 있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형사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단순 음주 사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두려운 나머지, 의뢰인은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화된 법률조력 수행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는 사법기관이 앞으로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설득력이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1,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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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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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시간은 혼잡한 퇴근시간대였고, 승객들로 꽉 찬 전철 안에서 의뢰인과 다른 승객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의도적이라 느끼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곧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JY법률사무소에 자신의 사건을 정식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 후 사건 진행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답변 없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이번 사건 이후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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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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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였던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지만,그동안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의 생각과 반대로 신체접촉에 불쾌함을 느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한 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사회적인 불이익 처분(신상정보공개 등)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 하며 고민 끝에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이 경찰조사 자리에 직접 함께 동행하는 등 수사단계 철저하게 조력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둘 만이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CCTV,목격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곧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같이 참석하여 본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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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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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술기운이 느껴진 의뢰인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살짝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든 사이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건들면서, 결국 앞에 있던 주차 차량을 들이받게 된 의뢰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고 고민 끝에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차량 주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할 당시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측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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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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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았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를 할 때 교육 참여를 힘들어하는 원생들에게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의뢰인이 아동의 팔을 잡은 것은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 사건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던 참고인 또한 의뢰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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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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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1심, 2심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 요약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교제를 하여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배신감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v. 이 사건의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의뢰인은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①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무죄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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