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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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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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 사례 - 가해자 법정구속
    성범죄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 사례 - 가해자 법정구속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가해자가 교제 중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변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파악 후 철저하게 사건을 수행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귀 기울여 들은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증거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고소할지 사건 전략을 세웠고,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조력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의 촬영물등이용헙박 및 반포 혐의에 대하여 압박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된 정신적 피해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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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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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말다툼이 일어났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모진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대방과 언쟁은 있었지만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억울했기 때문에, JY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상황 파악 및 대응안 지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텍스트, 음성, 사진에 담긴 내용이 성적욕망을 유발하는지’부터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낸 것인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언쟁이 붙은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등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및 증거를 토대로 무죄 주장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문자메세지 내용들을 모두 저장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설픈 변론은 되려 형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무죄라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는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문장이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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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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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마주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했고, 의뢰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0.1%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까지 더해 음주3진아웃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재범의 당사자가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인사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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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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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아청법위반)-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아청법위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은 불쾌함을 표현했고 이에 의뢰인은 바로 신체접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 및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단계를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결백함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강간(아청법위반)죄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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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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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재물손괴죄 -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및 재물손괴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웃주민과 시비가 붙자 화를 못이겨,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도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게 되었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상황이 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이 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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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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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 - 손해배상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고민 끝에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JY법률사무소에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파악 후 철저하게 사건을 수행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귀 기울여 들은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증거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고소할지 사건 전략을 세웠고,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가해자측은 의뢰인에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며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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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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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죄질은 더욱 더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을 시, 이전 유예된 형량까지 복역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이라는 점에서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한 실제 주행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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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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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이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접촉을 하려하자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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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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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상에서 만난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몇 차례 음란한 사진을 보내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문제의 채팅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된 상황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JY법률사무소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분석을 토대로 세밀한 수사단계 전략 구상 사건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1:1 상담 및 고소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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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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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 안까지 들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인 걱정이 커졌고,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자세한 상담을 토대로 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후, 사건전략 수립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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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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