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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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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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벌금 400만 원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 4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메뉴판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말았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었으며, 실수로 일어난 접촉이었다는 점, ▲ 고의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느낀 불쾌함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자 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4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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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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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불쾌하게 느낀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내심적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 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 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본 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특히 상대방이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유흥업소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상황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 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v.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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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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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한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의뢰인과 지인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당의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나, 당시 식당의 여자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있었던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었으며, 실수로 일어난 접촉이었다는 점, ▲ 고의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느낀 불쾌함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자 하는 점, ▲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지인들의 탄원서로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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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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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이를 오해한 가족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v.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었고, 또한 오해를 풀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탄원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성적인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었으며,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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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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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피해자와는 교제하던 사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연락 두절로 인해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여 판결 또한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성관계 영상과 캡쳐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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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습 절도로 인해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의 큰 영향을 끼침에도,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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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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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사이가 가까워졌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과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수위로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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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소지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고소되어 컴퓨터가 압수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더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무겁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오래전의 실수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의 큰 영향을 끼침에도,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여러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회적 이슈 파악을 통한 철저한 사건 대응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여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어 판결 또한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JY법률사무소에서도 사건 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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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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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개정 전 촬영 부위 등다소 중하지 않은 범행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이 일반화 되었으며, 자칫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의 큰 영향을 끼침에도,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하는데,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된 촬영물이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 옷차림이 아니며, 피해자의 뒷모습전체를 촬영한 것일뿐,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부각되게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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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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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간을 보내던 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던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고소에 당황하였고, 이후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의뢰인은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내심적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전날부터 사건 이후 진행되었던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통화, sns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② 신체 접촉이 있던 날 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고,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그제서야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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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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