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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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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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요약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v. 또한,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v.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진술 번복은 사건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이인 점, ② 사건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③ 사건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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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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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 불면증 개선에 사용하는 약을 직접 처방하여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직원이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확장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의사 신분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였을 뿐, 목적 외에 마약류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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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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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상대방의 영업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죄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두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v. 또한,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 실제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 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v.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① 사건 당일의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v. 더불어, ②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과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유사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v.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준강간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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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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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형사
    [성공사례] 주거침입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던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의뢰인의 주거지 앞까지 몰래 따라가서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음성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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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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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으로,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년원 이송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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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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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술자리까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휘청거리는 상대방을 잡아주기 위해 성적인 목적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v.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①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상대방을 부축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항의하지 않은 채로 일행과 함께 산책까지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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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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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사
    [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어느 날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여러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기에 전과를 남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역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상관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15. 선고 2013헌바111결정)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였을지언정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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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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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SNS에 게시된 글을 보고 개인이 판매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집행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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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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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1심, 2심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교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 없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② 모임을 마친 이후에 주변 일행들에게 당시의 모임이 즐거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무죄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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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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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등 - 일부 무죄, 벌금형
    형사
    [성공사례] 무고 등 - 일부 무죄, 벌금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를 노동청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를 할 때 일부 원생들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한 채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판단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본 법률사무소는 고발인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였고, 이후 배심원들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을 받아내었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결 평결로 최종 <무죄>의 선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일부 무죄 및 일부 벌금형처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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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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