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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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을 한 뒤에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의뢰인은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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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특수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
[성공사례] 특수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이었던 관계로, 사건 당일에 함께 외출을 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하던 중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화가 난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수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승강기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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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관계로, 식당에서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말았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v.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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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음주운전 - 벌금 1,500만 원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 1,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3-03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혐의없음, 기소유예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혐의없음,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신경 쓰여 촬영을 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단지 상대방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 촬영 경위 등을 보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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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