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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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강간, 준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동료입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회사 기숙사에 함께 있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식 후,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고소인의 제지로 중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준강간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 준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고소인의 피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증거자료 수집?v.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일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피해주장을 신뢰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v.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메시지, 통화내역, sns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v.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여야 하고,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해야 합니다.?각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와 준강간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v.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적시하고,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5. 처벌수위▷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미수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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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