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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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원이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차에서 대화를 하던 중, 묵시적 동의하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영업장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v.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 &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모순을 찾아볼 수 없는 의뢰인의 진술에 비해, 상대방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부분을 들어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의 진술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23 -
성매매 -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 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성인인 줄 알았던 성 매수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건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 &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성매매 한 것을 자백하였으나,?
①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점, ②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③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관련 법리를 들어 의뢰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감면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1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적 흥분을 돕는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인해 충동구매를 했던 의뢰인은 구입한 의약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가 해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법이 개정되어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신종마약을 구매하였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17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일부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일부무죄,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술에 취한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서 촬영하려다 화장실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절도의 3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절도 혐의의 경우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증거자료 제출 및 변호인 의견을 통해 무죄를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인정했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자료로서,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절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는 등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절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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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
주거침입강제추행 - 일부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강제추행 일부무죄,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을 만나 음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을 자기 위해 숙소로 들어갔는데, 음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써,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주거침입을 통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과 동시에 강제추행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그 행위가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 주었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그에 따른 변호인 의견 주장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 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또한, 여러 목격자들의 상반된 진술을 들어 피해자 측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행들 사이에서 남성 숙소로 정해져 있는 숙소가 아닌 여성 숙소로 정해져 있는 숙소로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방실침입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v. 한편 유죄로 인정된 일부분의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일부무죄의 판결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주거침입강제추행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