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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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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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무고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 및 무고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따라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무고, 상해) 또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무고죄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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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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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 상간녀위자료 지급 결정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 상간녀위자료 지급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녀위자료를 받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녀소송 변호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입증 및 상간녀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 상간녀위자료 청구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3.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만남을 이어왔으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 바, 본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이 나눈 문자 내역 및 대화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정 전략 수립 및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조정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협상 전략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조정 성립의 내용이 명확하게 조정조서에 반영되도록 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상간녀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구상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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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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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1.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다시 시작되자,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원심 판결 유지 전략 수립 본 아청법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아청법 위반 관련 유사 판례 및 원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분석·활용하여 검사 항소에 대비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아청법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 항소 반박 및 추가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저지른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의 범죄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지만, 대법원 판례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본 아청법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에 반박할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될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본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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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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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 집행유예 1. 아청물 시청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아청법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등 아청물 관련 범죄는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청물 관련 범죄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 관련 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변호사는 조사와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와 재판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불법적으로 소지 및 구매하고, 시청하였으며, 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등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물 시청, 아청물 소지 및 구매, 아청물 유포 등의 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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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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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 벌금형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죄 - 벌금형 > 무죄 1. 모욕죄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 혼잣말을 하였다가, 이를 들은 상대방의 신고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모욕죄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모욕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공판 단계 변론 경찰 조사 및 공판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및 공판 전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공판 당일에는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 및 공판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원심 판결 불복 및 의뢰인의 무죄 주장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나 경멸적 언행 등을 하였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크게 공연성, 모욕 행위, 고의성의 3가지가 될 수 있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고, 사적인 대화에서의 단순한 모욕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실추시킬 정도의 표현이길 요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 이를 지적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기보다는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한 의뢰인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제3자에게 전파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의뢰인의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모욕죄 혐의를 벗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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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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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매매변호사의 조력 ▷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매매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성매매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기소유예 위한 정상참작 요소 분석 및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매매변호사는 성매매 기소유예를 위해 성매매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벌 감경 요소를 철저히 분석 및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매매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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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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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 상간녀소송 방어, 원고 청구 기각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 상간녀소송 방어, 원고 청구 기각 1. 상간녀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고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용될 수 있으려면, 먼저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상대방은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예고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을 뿐 ▲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로써 동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 의뢰인을 포함한 제3자가 이들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남자친구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상간녀소송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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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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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사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경법사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투자가 잘되지 않아 투자 수익금 및 주식 매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게 되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특경법사기 성립 여부 검토 및 전략 수립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특경법사기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 및 특경법사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특경법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특경법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특경법사기의 성립요건은 사기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같은데, 먼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기망의 고의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으며, 고의로 투자 수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설사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식 매입금 및 투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권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투자 수익금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확인된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 관계는 관련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된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의 특경법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경법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특경법사기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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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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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강제추행죄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강제추행죄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제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분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동일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보호 및 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이므로 죄의 경중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죄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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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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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 없음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수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을 위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및 이러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 착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어떠한 발견도 되지 않은 점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혐의에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서는 구약식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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