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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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용 관계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지은 자의 처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데, 의뢰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로 앞서 말씀드린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어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1-26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는 다른 재산과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위조하게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발동한 호기심에 피해자의 신체까지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수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변조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제는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검찰, 법원의 선처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비교적 적으며,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1-21 -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200만 원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200만 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측에 있는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보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아있는 업무 일정을 마치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시 사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그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금지휀스를 훼손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또한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없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없이 2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1-15 -
공무집행방해 - 벌금 100만 원
[성공사례]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 벌금 100만원
?1. 사건 개요
평범한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해당 술집으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의뢰인을 경찰관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만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에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1-13 -
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된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총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유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회적 이슈 파악을 통한 철저한 사건 대응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여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어 판결 또한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JY법률사무소에서도 사건 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음란물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이상의 징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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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준강간치상 -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준강간치상 - 무혐의(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무리에서 함께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여 의도치 않은 임신을 시키고, 이로 인한 임신중절수술로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자 막막한 심정으로 본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써, 상대방의 상태 또한 혼자서 잘 걷고 의뢰인과의 스킨십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치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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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매 여성을 기다렸으나, 성매매 여성은 끝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 역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이 이용하려고 했던 성매매업체를 이용한 다른 성 매수 남성들이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성매매 여성이 오지 않아 성 매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 매수를 했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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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강간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강간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회사 동료 사이로,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상호 합의하에 두 사람은 함께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받고 성관계까지 시도하게 되었지만,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거부의사 표시로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그 행동을 곧바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과 강간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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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무죄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무죄 / 아동학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학원 강사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도를 받는 학원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원에서 비행을 일삼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상담과 피해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매일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 참여, 재판단계에서의 재판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에 따른 진행 방향 설정 후 변호인 의견 적극적으로 주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더 큰 처벌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발생 된 처벌의 형태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이러한 진술에 부합될 만한 증거자료의 부족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와 모순되며 더불어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혐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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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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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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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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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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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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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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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아청물소지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무혐의(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음란물일 줄 알았던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즉시 해당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더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하여도 무겁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현 상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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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