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형사[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역 안에서 주인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물건을 집으로 들고 가게 되었지만, 물건이 고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을 습득했음에도 그 즉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기에, 의뢰인에게 이 물건을 완전히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주인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고자 집으로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므로, 본 변호인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 물품이 모두 상대방에게 반환된 점과 의뢰인은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③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4-13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교제하는 동안 상호 합의하에 상대방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또한 메신저를 통해 이러한 영상 및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4-12 -
성매매알선등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 무죄 1. 사건개요 평범한 임대인인 의뢰인은 자신의 상가에 마사지 업소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던 자신의 상가 내 영업점이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기에 단지 성매매 업소를 임대했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상가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이 임차인과 상가 계약을 할 때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강조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4-09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다 결별하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의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08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벌금 500만 원형사[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벌금 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범행 2개월이 지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점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우발적인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이 일반화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법정구속까지 선고되는 경우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및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4-0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 원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촬영 부위 등 다소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0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고, 개정 전 촬영 부위 등 다소 중하지 않은 범행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이 일반화 되었으며, 자칫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4-06 -
아청법위반죄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종종 스킨십을 하고 농담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은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강요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개인의 힘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4-05
-
공연음란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정으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음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3-31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1심, 2심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집한 인파에 밀려 앞에 서 있던 상대방과 의도치 않게 밀착하게 되었는데, 출근길 잠복근무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이 이 상황을 추행 행위로 추정하여 형사 입건이 되었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본 죄가 인정된다면 더 이상 목회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자료와 증거의 수집이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공소사실 등 파악 v.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혐의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였고, 편철된 여러 자료 등을 통하여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으로 변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주장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몸에 밀착된 사실은 있으나,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며,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접촉이었다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밀착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무죄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