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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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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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행위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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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크게 놀라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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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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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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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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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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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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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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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의 ‘합의’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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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고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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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원서 수집 및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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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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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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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죄의 특성,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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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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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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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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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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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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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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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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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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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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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아청물 카메라 이용 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아청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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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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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 올라온 신원불명 여성의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개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그 음란물을 공유하게 되자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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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촬영물이 불법 유포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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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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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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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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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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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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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선처’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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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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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불상의 자들에게 유포한 의뢰인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행위를 자칫 잘못 부인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찾고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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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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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의뢰인이 의도한 바가 아닌 자동 파일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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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원서 수집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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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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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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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특성, 범죄의 특성, 수사기관에서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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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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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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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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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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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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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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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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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9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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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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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 앉았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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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동에 크게 놀란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에 체포 및 연행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착잡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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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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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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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참여
?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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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검찰의 ‘선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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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정확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참작 사유를 찾아 의뢰인의?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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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의 ‘합의’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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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원서 수집 및 양형자료 제출
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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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특성, 범죄의 특성, 수사기관에서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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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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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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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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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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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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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명예훼손,모욕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 무혐의
? ? ? ? ? ? ? ? ?모욕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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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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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어느 날 평소 이용하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커뮤니티 유저와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다소 거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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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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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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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 경찰조사참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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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해줄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 법리를 통한 변호인 의견 주장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된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커뮤니티 닉네임만을 가지고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이수를 약속하며 검찰에 이러한 양형자료를 참작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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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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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모욕죄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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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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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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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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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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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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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어느 날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상대방이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방의 성매매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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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여성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도착하여,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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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던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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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해당 사건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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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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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 경찰조사참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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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법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사실이므로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자칫 잘못 부인했다가는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반성문과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보여줄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참작사유들을 수집해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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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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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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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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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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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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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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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 호기심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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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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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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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참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는 더욱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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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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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자료 제출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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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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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벌 수위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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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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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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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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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아청물제작배포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아청물(아청음란물) 제작·배포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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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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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나, 사건 당일 즈음하여 우연히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사진을 보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 중에 다소 음란한 사진을 골라 이를 새로운 음란물로 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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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추후 알고 보았더니 아직 학생의 신분이었고, 이에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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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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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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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옆에서 의뢰인을 변호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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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 주장
아청법위반은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참작사유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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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행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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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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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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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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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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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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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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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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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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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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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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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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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던 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정차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지시를 무시하였고, 이후 계속 운전하려고 함에 따라 공무수행중이던 경찰관을 경미하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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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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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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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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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참여
개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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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맞춤 솔루션 제공 및 양형자료 제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대상은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므로 수사기관의 내부지침상 합의가 어려워 처벌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매우중한 범죄행위에 속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비교적 분명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건전한 정상관계 및 적절한 양형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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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케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것은 단지 의뢰인이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일 뿐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어야만 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본 변호인은 외뢰인이 기타 형사사건으로 다시 입건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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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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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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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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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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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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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6 -
준강간 - 불기소(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준강간 - 불기소(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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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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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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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에 취해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재차 음주를 한 뒤 스킨십을 하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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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자,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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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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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 경찰조사참여
개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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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
수사기관에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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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대책 마련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그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이 겪었어야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본 변호인은 현재 상대방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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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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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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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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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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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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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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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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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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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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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음주운전 - 벌금 600만원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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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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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고자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였지만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은 대리운전의 이용 없이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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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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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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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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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참여
개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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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작 사유를 찾고 적극 피력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②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③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④ 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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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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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6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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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양형 기준 :
?■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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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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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