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강제추행죄 - 선고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선고유예

    202010231454481907158691.jpg
    ?

    ?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만취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크게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형사입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개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양형자료와 증거자료제출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


    법원으로 기소된 뒤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과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처벌 수위 :

    ?

    20201023145251908334694.jpg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31453471707780327.jpg
    ?


    2020-10-23
  • img
    아청물소지죄-기소유예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아청음란물소지죄)?? 기소유예


    ?202010221306281620628507.jpg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과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수사과정에서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검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처벌 수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2130900609248180.jpg
    ?


    2020-10-22
  • img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죄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벌금 500만원

    202010221408481713727814.jpg
    ?

    ?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지인과 소주 4~5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나 몇 시간 눈을 붙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뒤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외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수치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실등을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20201022142536212454971.jpg

    ?

    ?

    사건 처벌 수위 :

    ?

    202010221425051763231533.jpg


    2020102214251663095590.jpg

    ?

    ?
    ?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21423031488243663.jpg
    ?

    2020-10-22
  • img
    음주운전 - 벌금400만원

    [성공사례]?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400만원

    ?202010211155061488871006.jpg

    사건 개요 :

    ?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시던 주량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을 마셨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약간의 취기가 있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기로 판단하였고,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별도의 거부 의사 없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수치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오래전 이미 2번의 음주기록이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3진아웃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반성문과 자차 매각사실을 통해 부각시켰고 여러 가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4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처벌 수위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11154241028577257.jpg
    ?

    2020-10-21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불기소)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불기소)

    20201021115701196005324.jpg

    사건 개요 :

    ?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 피해자를 뒤 따라가며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감지한 피해자가 돌아보며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그 자리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놀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처벌 수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이처럼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1115824843706180.jpg
    ?

    2020-10-21
  • img
    성매매처벌법위반죄(성매매) -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2010201133041270556211.jpg
    ?

    ?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였습니다.?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무료하다고 느끼는 도중 우연찮게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게 되었고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하여 성매매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현장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고민 끝에 <JY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2.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또한 피의자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건 처벌 수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011341728757879.jpg
    ?

    2020-10-20
  • img
    음주운전 ?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 벌금 800만원 벌금 300만원


    20201020114348933206398.jpg
    ? ? ? ? ? ? ? ? ? ? ? ??202010201145041773480019.jpg?

    202010201145261220399672.jpg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술자리를 겸한 회식이 끝나고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귀가하였습니다. 집 근처에 거의 도착하여 노상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미숙으로 주차를 하지 못해 부득히 의뢰인이 약 200미터를 이동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완료 후 요금 계산 문제에서 약간의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주차과정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68%의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고, 회사내규상 집행유예 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면직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2. 의뢰인은 결국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 800만원이 청구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3.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비록 높은 수치이지만, 의뢰인이 평소에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무사고였고 동종전과없이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로 모범적인 운전자의 모습을 보여왔다는점, 당일 의뢰인이 한 음주운전은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 회사내규로 자칫 의뢰인이 면직당하여 생계유지에 위태로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참작 사항에 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청구받은 벌금을 800만원 300만원 으로 감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처벌 수위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201150111288786006.jpg
    ?


    ?

    2020-10-20
  • img
    음주운전 - 운전면허취소→면허정지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 ? 면허취소 면허정지

    ?


    ?

    ?202010191449571838044207.jpg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는데,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계속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소처분에 해당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2.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위한 방법을 강구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관련 판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지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음주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94(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1. 일반기준

    . 처분기분의 감경

    (1) 감경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02010191434161840230559.png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20201019143432971815293.png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19143447918221952.jpg
    ?

    ?

    2020-10-19
  • img
    아청물 제작·배포죄 - 보호처분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제작·배포죄 ? 보호처분

    ?20201019144856696083427.jpg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만15세의 나이의 학생으로, 어느 날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부모님에게 사실을 실토하고, 이후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2.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3.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191446231247758458.jpg
    ?


    2020-10-19
  • img
    음주운전 -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기소(혐의없음)


    20201014111025440930965.jpg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있던 지인과 잠시 자리를 변경하였을뿐인데,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141114331402015353.jpg
    ?

    ?

    2020-10-14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