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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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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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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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충실히 학업에 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학업 및 과제 그리고 진로에 관하여 고민하다 그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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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경 평소 알고 있던 여학생의 자취방으로 향하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양말 한 켤레를 훔쳤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벗어나려던 찰나, 피해자와 마주치고 말았고, 의뢰인은 그 즉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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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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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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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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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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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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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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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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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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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양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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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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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14 -
준강간미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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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아리활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며, 거부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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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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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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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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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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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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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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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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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양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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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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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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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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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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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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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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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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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
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벌금 150만원)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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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이 문을 일찍 닫았던 적이 있음을 기억했고 불안한 마음에 약 3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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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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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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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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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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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음주운전 위반 수치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변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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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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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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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양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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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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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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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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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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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어느 날 친목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픈 채팅방 내에서 대화를 하던 중, 한 여성과 사이가 가까워졌고,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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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의 죄목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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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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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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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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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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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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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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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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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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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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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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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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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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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 여성에게 피해자 신체부위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해자 여성은 선뜻 자신의 신체의 영상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후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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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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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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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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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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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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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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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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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주력했고, 이어서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의 위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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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어떠한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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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처분
■ 결정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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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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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 목욕을 위해 의뢰인 주거지 인근의 사우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자신 또래의 남아들을 발견하였고, 호기심 내지는 장난기에서 비롯되어 이들의 탈의하는 모습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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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제3자의 신고 및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어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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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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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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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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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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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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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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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8 -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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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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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미상의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여성과 이렇다 할 일 없이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며칠 후 돌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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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뢰인은 급히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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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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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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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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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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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해당 범죄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착안하여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기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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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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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7 -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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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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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를 하던 중 신체접촉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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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며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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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처음 겪어 보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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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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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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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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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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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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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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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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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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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7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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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화장실 내 다른 용변칸을 두리번거리기도 하였는데, 그 때 화장실 내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을 발견하곤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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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은 후회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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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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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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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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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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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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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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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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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이 사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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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 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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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6 -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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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 위반(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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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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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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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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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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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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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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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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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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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