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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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 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성인인 줄 알았던 성 매수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건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 &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성매매 한 것을 자백하였으나,?
①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점, ②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③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관련 법리를 들어 의뢰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감면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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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적 흥분을 돕는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인해 충동구매를 했던 의뢰인은 구입한 의약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가 해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법이 개정되어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신종마약을 구매하였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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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일부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일부무죄,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술에 취한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서 촬영하려다 화장실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절도의 3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절도 혐의의 경우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증거자료 제출 및 변호인 의견을 통해 무죄를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인정했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자료로서,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절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는 등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절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17 -
주거침입강제추행 - 일부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강제추행 일부무죄,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을 만나 음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을 자기 위해 숙소로 들어갔는데, 음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써,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주거침입을 통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과 동시에 강제추행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그 행위가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 주었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그에 따른 변호인 의견 주장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 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또한, 여러 목격자들의 상반된 진술을 들어 피해자 측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행들 사이에서 남성 숙소로 정해져 있는 숙소가 아닌 여성 숙소로 정해져 있는 숙소로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방실침입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v. 한편 유죄로 인정된 일부분의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일부무죄의 판결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주거침입강제추행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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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전날 처음 알게 된 사이이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스키를 타러 리조트에 갔습니다. 사건 당일 일행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객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위에 함께 누워있던 둘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중 상대방이 통증을 느껴하는 것 같아 의뢰인은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지만,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고소에 당황하였고, 이후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의뢰인은 둘만이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내심적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v.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v.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전날부터 사건 이후 진행되었던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통화, sns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v.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의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제3자의 확인서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v.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v.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4. 결과
최종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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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 벌금500만원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 벌금500만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과 도로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계기로 인해 전에 촬영했던 사진까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또한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건조물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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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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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의 표시를 보였고,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는,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는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이므로 비교적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 또는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그 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서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위력으로서 상대방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피의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고용 관계로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장소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언제든 의뢰인을 뿌리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위력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피감독자간음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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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원이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자주 장난을 쳐오던 의뢰인의 행동에 불편을 느낀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오인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위 세 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온 사이인 점, ②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상호 스킨십 등 애정표현을 하는 사이였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감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05 -
준강간 - 무죄
[성공사례] 준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배신감에 의뢰인을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의뢰인은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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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 안에서 주인 없이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이 가방을 집으로 들고 가게 되었지만, 안에 들어 있는 고가의 물건들을 확인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이 들어 있는 서류 가방을 습득했음에도 그 즉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기에, 의뢰인에게 이 물건을 완전히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주인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고자 집으로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므로, 본 변호인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 물품이 모두 상대방에게 반환된 점과 의뢰인은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③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