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23100547893027134.jpg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미수

    강간미수 사건내용 :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시로 성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과 소주를 함께 복용하였고, 의뢰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미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미수죄의 해결방안 :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31006211493504071.jpg
    ?

    2020-09-23
  • img
    강제추행죄 - 무죄

    202009220937251902417403.jpg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교모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모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대화가 잘 통하게 되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47(등록정보의 공개)

    ?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49(등록정보의 고지)

    ?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사건이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은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해당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크다고 느꼈고,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이와 같은 사건과 같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방향성 잡아, 사건을 보다 신속히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2093809363651544.jpg
    ?

    2020-09-22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물반포(유포)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220939251989171372.jpg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이 사건 당사자들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허물없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상대방의 전신사진을 촬영 한 이후, 이를 다른 지인들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문자메세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 및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47(등록정보의 공개)

    ?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49(등록정보의 고지)

    ?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따라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홀로 해당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기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20939591760557541.jpg
    ?


    2020-09-22
  • img
    준강제추행죄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211107431975608291.jpg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입술에 의뢰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성기를 흔들게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의뢰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감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풀기 위하여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동종의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11108491173253638.jpg
    ?


    ?

    2020-09-21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21111029251276907.jpg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위 동영상을 회사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신원불상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고발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후회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 특성상 홀로 누명을 벗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11112431790821202.jpg
    ?


    2020-09-21
  • img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무죄

    202009171015171185361913.jpg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사건 내용 :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고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판매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따라 송금 내역이 남아 있던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건 및 기소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의 부실 및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171018262006723734.jpg
    ?

    2020-09-17
  • img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171122451565741848.jpg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15세 중학생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고,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이 학생을 강간하였다는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먼저 청취하고 혐의를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171126281314893097.jpg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20-09-17
  • img
    무고죄등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161433401800537464.jpg

    202009161434211677214220.jpg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죄 등

    무고죄 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농산물 유통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피해자의 회사와 농산물 유통계약을 직접 체결하곤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거래를 진행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및 무고>의 죄책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고죄 등 양형기준 :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무고죄 등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 개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161436031468515184.jpg

    2020-09-16
  • img
    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20200916150428156909213.jpg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다툼이 커져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죄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161505061813523766.jpg

    2020-09-16
  • img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혐의없음 (무혐의)

    202009161627031204981062.jpg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물 소지죄 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16162731237045876.jpg



    2020-09-16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