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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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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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종합하여 매일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될 경우, 이는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진술이 일관적인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증언이 오인일 수 있겠다고 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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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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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더욱 위급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단순히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고, 유리한 정상 사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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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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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행위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설정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정황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원 및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보인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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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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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및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참고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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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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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간음 등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이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비교적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업무 관계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수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피의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고용 관계로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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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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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 혐의는 특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혐의는 수용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성범죄는 합의와는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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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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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창고에 불법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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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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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으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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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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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률적 근거와 증거 수집, 협상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답변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다양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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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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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등 - 의뢰인 승소
    가사
    [성공사례] 이혼 등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물론, 상간녀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유책배우자와의 갈등과 불화의 과정 및 파탄의 경위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일반적인 폭행 및 부정행위, 관계 회복에 대한 협조 불이행 등을 피력하며 이혼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 및 친권자로서 부합함을 주장함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두 당사자는 이혼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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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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