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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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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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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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매 여성을 기다렸으나, 성매매 여성은 끝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 역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이 이용하려고 했던 성매매업체를 이용한 다른 성 매수 남성들이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성매매 여성이 오지 않아 성 매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 매수를 했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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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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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강간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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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회사 동료 사이로,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상호 합의하에 두 사람은 함께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받고 성관계까지 시도하게 되었지만,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거부의사 표시로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그 행동을 곧바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과 강간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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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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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무죄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무죄 / 아동학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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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학원 강사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도를 받는 학원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원에서 비행을 일삼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상담과 피해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매일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 참여, 재판단계에서의 재판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에 따른 진행 방향 설정 후 변호인 의견 적극적으로 주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더 큰 처벌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발생 된 처벌의 형태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이러한 진술에 부합될 만한 증거자료의 부족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와 모순되며 더불어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혐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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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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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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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음란물일 줄 알았던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즉시 해당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더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하여도 무겁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현 상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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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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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방조죄 - 혐의없음

    [성공사례] 음주운전방조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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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사건 당일 숙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함께 음주하였던 동료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료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만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와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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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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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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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번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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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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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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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상호 불명의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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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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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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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기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하였지만 이 항소마저도 기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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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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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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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느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후 이들은 호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이러한 장면들을 의뢰인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또한 그 사진을 가해자의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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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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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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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 있는 남자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던 중 마침 여자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보았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여러 가지 양형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등을 의뢰인의 참작 사유로 읍소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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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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