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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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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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본 건은, 의뢰인이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보행중인 여성들의 뒷모습을 수십 여장 촬영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JY 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촬영한 각 사진이 대상자의 허락을 구하고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 부위가 대부분 전신 촬영이고, 촬영 각도 등이 촬영시 피사체를 부각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부분의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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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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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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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장애인강간

    장애인강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어, 상대 여성과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여 본 사건의 의뢰인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JY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강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장애인강간 해결방안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 여성이 경증 장애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더욱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 이 사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혹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장애인 관련 성폭력 사건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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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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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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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또한 술자리도 함께하며 술도 자주 마시곤 하였는데, 이 사건은 음주과정 후 사건 당사자들이 만취하여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 사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만취상태에서 단순히 호감의 표시를 과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호감의 표시가 피해자에게 잘못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할 방법을 찾던 도중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을 한 끝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자신은 단순히 호감의 표시로 한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행위로써 처벌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신속히 자문을 구하고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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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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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등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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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동공갈, 공갈미수

    공동공갈, 공갈미수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1은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1은 상대 남성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의뢰인1의 가족인 의뢰인2가 알게 되자, 의뢰인2는 상대 남성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이 사건 당사자들은 격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들을 특수공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 남성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공동공갈, 공갈미수의 양형기준 :

    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 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동공갈, 공갈미수 사건 해결방안 :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점을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역으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 및 신고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변호인들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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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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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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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술집에서 음주를 하다가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호감 의사를 밝혀 같이 합석을 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닌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인 강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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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분명 상대 여성과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의 해결방안 :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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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폭력 사건의 혐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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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해당 사건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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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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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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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의 사건내용 :

    ?중학생인 의뢰인이 교제하던 여학생과 만화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만화방 주인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의 해결방안 :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고 상호 사귀던 관계였던 것, 당일 만난 이유 및 과정, 만화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는 상호 동의하에 스킨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만화방내에서의 대화, 사건 이후 상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스킨쉽은 상호 동의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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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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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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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본 건은, 의뢰인이 술집에서 악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하다가 술집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술집 내부를 촬영하게 되었고, 나아가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까지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해당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래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줄 알고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또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이와 관련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어떠한 사건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JY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이후 신속하고 빠르게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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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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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형사

    ■ 판결문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리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어, 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둥과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JY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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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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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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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내용 :

    본 건은, 의뢰인이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이후 술을 깰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동 및 에어컨을 켜놓고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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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의뢰인은 잠을 자는 과정중에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리게 되어 차량이 주행모드 상태가 되었고, 이후 차량이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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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JY 법률사무소> 자문을 구하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의 양형기준 :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와중에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나, 뒤척이는 과정에서 주행모드가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동시에 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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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한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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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 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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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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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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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 이외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는 하였는데, 이 사건은 음주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만취하며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친분으로 인하여 이를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인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렵고, 막막하여 대응방안을 찾던 도중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이 된 끝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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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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