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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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술자리 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
[성공사례] 회식 술자리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처의 여직원들과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거래처 여직원과 춤을 추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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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죄 - 무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죄 - 무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피해자와는 교제하다 헤어졌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친은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자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증거자료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력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한 후 판단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것에 비해 의뢰인의 진술에서는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꼬집으며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 하였고,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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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클럽 성추행 사건-무혐의
[성공사례] 클럽 성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 내에서 피해자 여성 두명을 추행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했기에, 홀로 대처하기가 막막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두명 중 한명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나머지 한명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피력하기로 방향을 설정 후,?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사건의 처리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과 증거자료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증거자료제출을 통해 그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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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판결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허락없이 촬영하였으나, 범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본 JY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고, 크게 잘못되었음을 주지시켜주는 한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대신해서 수사기관&법원과 소통하고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통지서 등을 의뢰인 대신 송달받아 의뢰인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24시간 대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분석 후 최선의 진행방향 설정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후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 시기적절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변호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수위가 최근 강화되었고, 이에 관련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①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횟수는 수차례인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의뢰인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 ② 의뢰인이 범행 후 그 촬영물을 악용하거나 유포하는 일 없이 바로 삭제했었던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자수까지 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고유예 → 형집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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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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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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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강제추행죄-기소유예(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에서, 귀가하려던 여성을 따라가 "같이 생맥주를 마시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는 여성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는 허리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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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성매매 -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셨는데,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지인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사건 당일에 이르러 호기심에 위 지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인이 소개한 일자리는 다름 아닌 성매매와 관련된 일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잠시 고민했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성매수 남성들이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와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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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혐의(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촬영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행위가 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야하고, ②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촬영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고, 그 촬영물은 대부분 확대를 하거나 특정 부위를 부각시키지도 않은 상반신 촬영이었으며, 촬영각도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촬영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어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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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강제추행죄-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신제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즉시 장소를 이탈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0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 문득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들 몰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는 대담한 범행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의뢰인을 즉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현장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연행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깨닫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된 사안으로 그 혐의가 명백하였고,?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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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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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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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 여성들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 본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의뢰인의 범행은 즉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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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는지 깨닫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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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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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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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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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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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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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① 탄원서 및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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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로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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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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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죄의 특성,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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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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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중장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피해자들 모두의 ‘합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 모두를 설득하여 피해자들의 ‘합의’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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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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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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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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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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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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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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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