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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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 벌금500만원[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 벌금500만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과 도로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계기로 인해 전에 촬영했던 사진까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또한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건조물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2-10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의 표시를 보였고,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는,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는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이므로 비교적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 또는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그 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서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위력으로서 상대방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피의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고용 관계로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장소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언제든 의뢰인을 뿌리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위력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피감독자간음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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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원이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자주 장난을 쳐오던 의뢰인의 행동에 불편을 느낀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오인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위 세 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온 사이인 점, ②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상호 스킨십 등 애정표현을 하는 사이였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감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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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
준강간 - 무죄[성공사례] 준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배신감에 의뢰인을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의뢰인은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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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 안에서 주인 없이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이 가방을 집으로 들고 가게 되었지만, 안에 들어 있는 고가의 물건들을 확인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이 들어 있는 서류 가방을 습득했음에도 그 즉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기에, 의뢰인에게 이 물건을 완전히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주인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고자 집으로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므로, 본 변호인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 물품이 모두 상대방에게 반환된 점과 의뢰인은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③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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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이용하던 중 여성을 몰래 촬영한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계기로 인해 전에 촬영했던 사진까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촬영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행위가 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야하고, ②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촬영물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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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상대방과는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의뢰인은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뢰인과 스킨십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1-29 -
성매매 - 입건유예[성공사례] 성매매 - 입건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을 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성매매 처벌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한, 두 번 안에 끝나지 않고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건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성매매 한 것을 자백하였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입건유예는 불기소처분중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굳이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형사 입건을 유예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이수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의 처분만큼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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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는 지인의 부름을 받고 외출을 하였는데, 의뢰인을 불렀던 지인은 다른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을 수수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의뢰인과 이들은 곧바로 마약(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이를 수수,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약을 투약&수수, 영득하려하였다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칫 이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인해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이수중이었으므로, 또 다시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을 두려움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필로폰을 영득 및 수수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했으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모였던 것은 마약을 수수, 영득하기 위함이 아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지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지인을 단지 따랐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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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피감독자간음 - 집행유예[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용 관계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지은 자의 처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데, 의뢰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로 앞서 말씀드린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어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