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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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등-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미수등
■ 준강간미수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즉석 만남을 통하여 상대방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숙박업소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과의 성관계에는 거부반응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고, 이어서 자신을 준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거나,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전무하였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대처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준강간미수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및 제298조(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미수 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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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
음주운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등
■ 음주운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등의 양형기준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체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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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진료차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병원 관계자인 피해자와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닿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즉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증거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혹시라도 사실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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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
성매매-선고유예
■ 판결문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매매 처벌에 대한 입장차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성매매라는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호기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성매매라는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도중에조차도, 별도의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깨워 주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가까스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은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본인의 판단으로 홀로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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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
특수공무집행방해-벌금형
■ 판결문 -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사건 당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말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 측의 징역 구형과는 다르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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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다가갔는데, 순간적으로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즉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즉시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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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클럽으로 향했는데,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마땅히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 특성상 홀로 누명을 벗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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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
준강간등-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등
■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기로 하였지만, 피해자는 며칠 후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내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편으로 너무 황당하였지만, 덜컥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및 제298조(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그릇된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했고, 기타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고, 향후 사소한 이유로도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혀 있지도 않았던 일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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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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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강간-무죄
■ 판결문 ?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 여성과 본인의 거주지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결별을 하게 되자, 이를 가지고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상대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의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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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약 1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하에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 내었고,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종결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막막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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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