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개요
?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3.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처벌수위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 신상정보공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 신상정보고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2-09 -
공연음란죄-무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무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는데, 결국 생리적 현상을 참지 못하고 본인 차량을 잠시 정차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 한 행인이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여러 양형자료,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노상방뇨가 아니라고 오해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본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의 장소, 의뢰인의 신체 노출 시간, 주변 정황, 의뢰인의 사정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는 공연음란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2-01 -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음란물유포죄 - 기소유예(불기소)[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명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렌트'의 특성상,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해당 음란물은 업로드 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동시에 타인에게 유포되는 '토렌트'의 구조상 의뢰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24 -
통신매체이용음란 - 무혐의(불기소)[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다소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고소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증거자료 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된 후 부터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이인 점, ②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고 숙박기관에서 함께 숙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가벼운 농담일 뿐이라는 점, ④ 피해자가 마땅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연락했던 점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냈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20 -
강간죄-무혐의[성공사례]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회사동료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휴식하던 도중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스킨쉽이 있었고, 피해자는 역시 이에 응하여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의뢰인은 그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증거자료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로 그 행동을 곧바로 중단하였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과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8 -
회식 술자리 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성공사례] 회식 술자리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처의 여직원들과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거래처 여직원과 춤을 추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 -
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죄 - 무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죄 - 무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피해자와는 교제하다 헤어졌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친은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자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증거자료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력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한 후 판단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것에 비해 의뢰인의 진술에서는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꼬집으며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 하였고,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 -
클럽 성추행 사건-무혐의[성공사례] 클럽 성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 내에서 피해자 여성 두명을 추행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했기에, 홀로 대처하기가 막막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두명 중 한명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나머지 한명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피력하기로 방향을 설정 후,?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사건의 처리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과 증거자료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증거자료제출을 통해 그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3 -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판결[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허락없이 촬영하였으나, 범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본 JY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고, 크게 잘못되었음을 주지시켜주는 한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대신해서 수사기관&법원과 소통하고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통지서 등을 의뢰인 대신 송달받아 의뢰인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24시간 대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분석 후 최선의 진행방향 설정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후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 시기적절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변호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수위가 최근 강화되었고, 이에 관련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①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횟수는 수차례인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의뢰인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 ② 의뢰인이 범행 후 그 촬영물을 악용하거나 유포하는 일 없이 바로 삭제했었던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자수까지 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고유예 → 형집행 X
? ? ? ? ? ? ? ?전과기록 X?
? ? ? ? ? ? ?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X
? ? ? ? ? ? ? ??
4.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2 -
강제추행죄-기소유예(불기소처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에서, 귀가하려던 여성을 따라가 "같이 생맥주를 마시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는 여성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는 허리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