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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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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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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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를 하던 중 신체접촉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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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며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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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처음 겪어 보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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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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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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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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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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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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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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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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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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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7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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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화장실 내 다른 용변칸을 두리번거리기도 하였는데, 그 때 화장실 내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을 발견하곤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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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은 후회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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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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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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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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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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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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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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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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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이 사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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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 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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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6 -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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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 위반(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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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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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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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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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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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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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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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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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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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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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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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카메라등이용활영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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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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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에서 피해자와 사제관계였는데, 이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하자 이 역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촬영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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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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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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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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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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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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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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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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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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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10-05 -
강제추행죄-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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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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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짝을 이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크고 작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무했기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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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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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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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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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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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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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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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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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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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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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후 사건 당사자들은 상호 호감의 의사표현을 주고받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여성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호감의 의사표현을 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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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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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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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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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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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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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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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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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며 조력해낸 끝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간 등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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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9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죄, 장애인간음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죄, 장애인간음죄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 장애인간음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처음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나빠졌고, 이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까지 인지하게 되어, ‘장애인간음등’ 라는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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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죄, 장애인간음죄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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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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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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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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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 장애인간음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간음행위 및 음란물 제작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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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8 -
공연음란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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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인근의 상가 건물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배가 아팠던 의뢰인은 출입구에서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걷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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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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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사건 해결방안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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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8 -
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죄
■ 강간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약점을 잡고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으로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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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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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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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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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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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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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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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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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고소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이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였던 점, 당시 만난 경위 등 고소인의 주장에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을 부각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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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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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파일 공유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파일 여러개를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사용자들에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고 인지 수사된 사안으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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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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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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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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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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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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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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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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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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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을 받은 후 즉시 삭제한 점, 고의를 가지고 위 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에 제목만 보고 다운을 받았고 이를 배포 목적으로 토렌트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한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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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