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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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하다가 피곤하여 마사지를 받으로 로드 마사지�乍� 들어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중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성매매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관에게 고지 할 것을 안내하고 당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해당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후 마사지 �乍� 들어갈 당시부터 마사지를 받았던 과정과 현행범 체포까지의 각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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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추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고, 또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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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현재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2년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한 영상의 썸네일을 당시 다른 여사친에게 애인이 있음을 자랑삼아 보냈습니다. 그 즈음에 동거녀도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에 다른일로 다투게 되어 112신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일을 고소한다고 피해진술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그 건 당시에도 동거를 하였고 지금도 동거중인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징구함과 동시에 많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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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오피스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장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성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성매매 관련 범죄에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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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강간등-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지 2일된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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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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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
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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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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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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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성매매-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금품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규정하고,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에 비자를 받고 체류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으나, 생계가 막막했던 나머지 성매매 업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후 수 명의 남성에게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각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낯선 이국에서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막막했고, 그리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계도해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고, 그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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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