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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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하다가 피곤하여 마사지를 받으로 로드 마사지�乍� 들어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중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성매매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관에게 고지 할 것을 안내하고 당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해당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후 마사지 �乍� 들어갈 당시부터 마사지를 받았던 과정과 현행범 체포까지의 각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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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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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추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고, 또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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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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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현재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2년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한 영상의 썸네일을 당시 다른 여사친에게 애인이 있음을 자랑삼아 보냈습니다. 그 즈음에 동거녀도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에 다른일로 다투게 되어 112신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일을 고소한다고 피해진술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그 건 당시에도 동거를 하였고 지금도 동거중인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징구함과 동시에 많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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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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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오피스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장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성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성매매 관련 범죄에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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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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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강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지 2일된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등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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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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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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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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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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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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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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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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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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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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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금품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규정하고,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에 비자를 받고 체류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으나, 생계가 막막했던 나머지 성매매 업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후 수 명의 남성에게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각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낯선 이국에서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막막했고, 그리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계도해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고, 그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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