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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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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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이용당해 중국인에게 가상화폐로 보이스피싱범죄 사기 피해금을 계좌이체 해주게 되었고, 이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수사기관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사건의 억울한 점을 토로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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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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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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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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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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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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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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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중국인에게 이체를 한 것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피력해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당혹스럽고 어떻게 발빠르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이와 같이 전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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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강간)죄
■ 아청법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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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자연스레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다 모텔로 향하였고, 이후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의뢰인과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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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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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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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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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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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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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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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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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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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상해죄,폭행죄 - 기소유예,공소권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상해 등
■ 상해 등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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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서로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상대방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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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폭행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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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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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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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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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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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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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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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등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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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상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동종의 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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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미수
■ 강간미수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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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시로 성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과 소주를 함께 복용하였고, 의뢰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미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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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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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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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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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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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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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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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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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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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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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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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
강제추행죄 - 무죄
■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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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교모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모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대화가 잘 통하게 되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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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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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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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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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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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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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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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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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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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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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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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사건이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은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해당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크다고 느꼈고,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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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사건과 같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방향성 잡아, 사건을 보다 신속히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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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물반포(유포) -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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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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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이 사건 당사자들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허물없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상대방의 전신사진을 촬영 한 이후, 이를 다른 지인들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문자메세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 및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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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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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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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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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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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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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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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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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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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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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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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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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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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따라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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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홀로 해당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기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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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준강제추행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입술에 의뢰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성기를 흔들게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의뢰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감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풀기 위하여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동종의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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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위 동영상을 회사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신원불상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고발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후회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 특성상 홀로 누명을 벗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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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9-21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무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사건 내용 :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고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판매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따라 송금 내역이 남아 있던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양형기준 :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건 및 기소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의 부실 및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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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강간)죄
■ 아청법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15세 중학생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고,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이 학생을 강간하였다는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 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먼저 청취하고 혐의를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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