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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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등-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성범죄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입건된 자로서, 향후 큰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어 그 미래가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는 하나 처음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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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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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다소 참작사유가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절묘하게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역시 이른바 소년범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호기심을 다소 잘못된 형태로 발현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지 계도시켜주는 한편 의뢰인이 소년범에 해당함에 착안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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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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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살면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했던 탓인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다시 한 번 의뢰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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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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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이성간의 스킨쉽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이성 간에 성관계를 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일 평소 스킨쉽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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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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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등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자주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만나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상대 여성과 진짜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여성의 고소에 매우 놀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죄등 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 여성이 만취해 있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었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해 왔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불법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 고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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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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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즈음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소 한 곳을 알게 되었고, 2회에 걸쳐 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첫 번째 업소 방문 당시에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두 번째 업소 방문 당시에는 다소 방심한 상태로 업소에 방문하였던 것인데, 때마침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성매매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라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추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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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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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하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그날따라 평소 음주를 하던 양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술에 취하여 바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을 자면서 옆에 있던 남성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나아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자마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다짐하였고, 또한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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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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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분으로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즈음하여 우연히 조건 만남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음에 광고를 접했을 때는 별다른 호기심조차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광고에 기재된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 여성과 만나 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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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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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했는데, 클럽에서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뢰인은 술김에 이 사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하고 말았고, 이에 즉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 되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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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더욱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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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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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분으로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즈음하여 우연히 조건 만남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음에 광고를 접했을 때는 별다른 호기심조차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광고에 기재된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 여성과 만나 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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