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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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형사
■ 판결문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리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어, 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둥과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JY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2020-08-27 -
음주운전-무죄
?■ 판결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사건내용 :
본 건은, 의뢰인이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이후 술을 깰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동 및 에어컨을 켜놓고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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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의뢰인은 잠을 자는 과정중에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리게 되어 차량이 주행모드 상태가 되었고, 이후 차량이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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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JY 법률사무소> 자문을 구하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의 양형기준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와중에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나, 뒤척이는 과정에서 주행모드가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동시에 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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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한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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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 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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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8-20 -
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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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 이외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는 하였는데, 이 사건은 음주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만취하며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친분으로 인하여 이를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인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렵고, 막막하여 대응방안을 찾던 도중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이 된 끝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2020-08-20 -
성매매-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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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성매매 사건의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게 될 경우 법정형의 두 배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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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은 물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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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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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라는 오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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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8-20 -
무고 - 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 무고죄 사건내용 :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었는데,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형사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의뢰인을 경찰에 <무고>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무고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너무나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무고죄의 양형기준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고의 혐의는 없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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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7-31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미수
■ 강간미수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화하던 중 자연스레 친해졌고, 이어서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연인처럼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윽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감금 및 강간미수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미수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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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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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
강간등-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직원이 의뢰인에게 강간과 추행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없애줄 결정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이 사건 강간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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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준강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간의 양형기준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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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음주운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등
■ 음주운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등의 양형기준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체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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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7-07 -
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동아리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 활동을 하던 중 상대방과 급속도로 가까워 졌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매우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건 당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는 전무했기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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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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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