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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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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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이후로는 상호 동의 하에 스킨쉽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단코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성 간의 즉석 만남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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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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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준강제추행

    (아청법)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채팅을 통해 만남을 약속한 후 약속 장소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었다는 의뢰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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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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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형성하여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의뢰인을 깨우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기에 결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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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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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상대 남성이 동성인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동성인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얼마간의 합의금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살짝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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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증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고, 또한 동시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오랜시간이 지나서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상대남성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처럼 억울한 사건으로 휘말렸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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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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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 준비 등의 스트레스 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던 차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사건 당일 다소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연음란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추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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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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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던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만취한 채로 홀로 귀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름까지 끊기고 말았는데, 의뢰인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의뢰인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죄명 강제추행미수라는 범행에 연루되어 현장에서 임의동행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떻게 경찰서에 오게 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면부지의 상대방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차마 믿을 수 없었고 기억조차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 여성과 우연히 맞딱뜨린 사실은 있으나, 결코 상대방 여성을 추행하려는 행위는 없었기에 이에 본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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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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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점잖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즈음하여 업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다소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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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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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었던 상대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이 언어적 표현에서 신체적 표현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무릎을 한차례 만지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술이 깨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 및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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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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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후 직장 옛 동료들과 만나 모처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1차 술자리에서 이미 많이 취한 상태에서 2차로 주점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주점 룸을 나와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껴안았고, 놀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였으나 너무 술에 취한 상태여 조사를 받지 못하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나지 않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은 본인이 모르는 여성을 껴 안았을리 없다며 부인 취지의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만을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더 필요하였고, 당시 신고경위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수사기관의 cctv 영상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cctv등 명백한 물증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탄원서 등 충분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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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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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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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친해진 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면서 성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분입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서로 큰 호감을 갖고 직접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 만난 당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할 상황까지 갔다가 스킨쉽만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게 느닷없이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과, 상대여성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JY 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정황과,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의뢰인에 대한 무고한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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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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