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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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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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상당 금액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 의도적으로 상대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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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객관적인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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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절차 수립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운전 후 대인 및 물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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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재물손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소지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도하지 않은 범죄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합의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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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가 제기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및 조사 동행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 혐의는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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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특수협박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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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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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모욕 - 공소권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 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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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의뢰인은 일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일괄적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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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으로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있으나, 이는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임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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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