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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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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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성추행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상참작 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성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 의뢰인은 성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추행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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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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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혐의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진술 가이드라인 제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 등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변론 절차 조력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업무상 의뢰인의 보호·감독을 받던 자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자, 업무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지위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특히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였고, 여러 참고인들이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감경을 위한 변론 절차를 수행하며,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 생활을 하여온 점 ▲ 의뢰인의 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 의뢰인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 의뢰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의뢰인의 취업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을 들어 의뢰인의 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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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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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 1호,2호 처분
    소년사건
    [성공사례]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 1호,2호 처분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음란한 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한 보호 처분의 적절성 검토 및 선처 피력 비교적 낮은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처우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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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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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오해를 받고 폭행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초기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언해 주는 등 경찰 조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무혐의 주장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 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물리적 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에 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일괄적으로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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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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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 - 인용
    기타
    [성공사례] 부당해고구제신청 - 인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해고 사유 검토 및 증거자료 확보 사용자는 의뢰인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기에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및 내부 취업규칙과 해고 통보 사유, 의뢰인의 인사 기록 및 업무평가 자료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해고의 부당성 입증 앞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고 사유가 적법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의 인사 기록 및 업무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및 서류 작성 지원 사용자의 해고가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본 변호사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코멘트 : 부당 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단순 성과 부족, 개인감정 등) ▲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예외적 즉시 해고 사유가 없는 경우) ▲ 징계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절차 위반, 과도한 징계) ▲ 계약직이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부된 경우 *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 반박, 증거 수집, 변론 준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복직, 보상, 합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책임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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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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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초기 경찰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재판 전략 수립 및 양형 사유 피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유사하게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스토킹 초범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반복,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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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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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재판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을 줄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cctv 자료 등 각 증거들에서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상해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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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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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제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참작 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 제출 ▲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의 수료증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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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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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등 - 이혼조정 성립
    이혼
    [성공사례] 이혼 등 - 이혼조정 성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기 때문에 감정싸움을 줄이고 공정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있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판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합의에 대한 내용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의뢰인의 빠른 이혼을 도왔습니다. ▷ 서류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 먼저, 본 변호사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권리 및 의무 설명 :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어떤 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조언해 드렸습니다. ▷ 조정 기일 참석 및 협상 :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피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상대방 측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조정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협상 :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을 정확히 산정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우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조정은 성립되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판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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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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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형사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와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하였으며,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십 개의 영상을 소지하였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청물소지등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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