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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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 무고죄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음 날 정황 상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고소한 바 있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즉시 의뢰인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결코 무고의 고의는 없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무고죄의 양형기준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의도는 없었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무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고소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겠으며, 가사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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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도주치상-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도주치상
■ 도주치상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그대로 가던 길을 가기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주치상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동종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더욱 조심할 것이라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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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짝을 이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크고 작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무했기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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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
명예훼손 - 혐의없음 등
■?불기소이유통지서?-?명예훼손 등 ■?명예훼손 등 사건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라이브영상을 시청하던 중,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실시간 댓글창에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에 당황하여 즉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양형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등의 해결방안?: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020-06-22 -
장애인유사성행위-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장애인유사성행위
■ 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호기심에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다가,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여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윽고 상대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제안에 선뜻 응했고, 그리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은 같은 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모텔로 향하여 유사성행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며칠 후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데다가 상대 여성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장애인유사성행위 양형기준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장애인유사성행위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하여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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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강간등-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등
■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연인 사이였으나, 서로의 오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준강간’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본인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 빠져들었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 돌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간등 의 양형기준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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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특수폭행-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특수폭행죄
■ 특수폭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호 시비가 발생하였고, 흥분하여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 등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는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폭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동종의 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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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보험사기-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보험사기
■ 보험사기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운전을 하며 돌아가던 도중에 전방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고로 인하여 각 보험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보험사기죄의 양형기준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사소한 범죄에조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항상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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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강간-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끝내고 몇 시간 지나 의뢰인과 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 하였고 사건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의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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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사기-혐의없음
■ 불이소이유통지서 ? 사기
■ 사기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분으로, 어떠한 사기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사기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금원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의 양형기준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동종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더욱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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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