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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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렇다 할 사건사고 없이 바른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노래방 직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여성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즉시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의 뜻을 대신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현재 행동 하나 하나를 조심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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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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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말았고, 이에 만취상태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자제력을 잃은 채 우연히 같은 술집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 및 추행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잘못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탓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는 않았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 주었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술자리에서 더욱 조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벼운 술자리는 피할 수 없겠으나 지나친 음주는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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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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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유명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수 사실로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는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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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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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무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해당 여성과 함께 클럽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로 올라갔으며, 객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모텔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자 모텔을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이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 및 여러 추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점, 스스로 스킨쉽을 한 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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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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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유명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수 사실로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수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어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는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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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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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등-집행유예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힘든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연루된 분으로,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던 분인데 사건 당일 즈음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잘못 된 행동을 하며 이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며 해당 촬영물들을 소장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꼬리를 밟히며 위 범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나 큰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 측의 구형과는 다르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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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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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자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까지 했고, 이후 피해자가 항의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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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본 법률사무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기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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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게 되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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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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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쌓으며 날을 잡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음주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스킨십을 하며 숙박업소로 까지 이동해 성관계 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잘 헤어지고, 한동안은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준강간’ 으로 고소를 했다는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다시금 정리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탄핵해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일시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후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망설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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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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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 무죄

    판결문 - 강간상해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이른바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일행은 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나누어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지인이 여성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여성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이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직접 지인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강간상해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상해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단계까지 빠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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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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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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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 무죄

    판결문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사건내용 :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덜 성숙한 단계의 아이들로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청소년들에게 위계 등을 사용하여 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특별법으로 규정해 놓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는데, 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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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밝혀줄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단계까지 회부되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변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막연히 부인만 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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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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