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유사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유사강간

    유사강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상호 간 스킵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의 양형기준 :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유사강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525113310129057335.jpg

    2020-05-25
  • img
    준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준강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급속도로 친해져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피해자와 헤어졌으며, 또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 의 양형기준 :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525113027663416445.jpg

    2020-05-25
  • img
    사기-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사기

    사기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성매매을 시도하던 중, 성매매는 성사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입금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위해서 송금하였던 돈을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의뢰인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이내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 :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고,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동종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행동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5191429081046353198.jpg

    ?

    2020-05-19
  • img
    무고-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무고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해당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코 무고의 고의는 없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 :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의도는 없었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무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들은, 고소단계 이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가사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519143101527162970.jpg

    ?

    2020-05-19
  • img
    성매매-무죄

    판결문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전으로 성을 사고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평소 바른 생활을 유지하던 분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영문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파악에 주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은 다소 빠르게 진행되어 재판에까지 넘어가고 말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 및 의견들을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무죄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검사측은 의뢰인의 무죄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까지 제기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검사측의 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5041329542062194566.jpg202005041329541948780994.jpg

    ?

    2020-05-04
  • img
    강간등-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강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직원이 의뢰인에게 강간과 추행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없애줄 결정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이 사건 강간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5041331151348258500.jpg

    ?

    2020-05-04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당 사진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이후 의뢰인과 결별한 후에 갑자기 위 촬영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4271419441990040581.jpg

    ?

    2020-04-27
  • img
    특수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특수준강제추행등

    특수준강제추행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간 숙소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의뢰인은 위 여성 중 한명이 의뢰인 및 지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건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혹여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등 양형기준 :

    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특수준강제추행등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 이 외에는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사소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427142112898002247.jpg

    ?

    2020-04-27
  • img
    강간치상-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치상

    강간치상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후 상호 호감을 느껴 숙박업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날이 밝은 후 상대방 여성은 말도 없이 먼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매우 황당해 했지만, 상대방 여성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강간치상의 양형기준 :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치상의 해결방안 :

    의뢰인을 신고한 사람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상대방 여성이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른 건으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빠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420133346933702957.jpg

    ?

    2020-04-20
  • img
    무고-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무고죄 사건내용 :

    무고의 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들과는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즈음하여 연락을 하였고, 이어서 협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들을 각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상대방들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들을 무고한다며 무고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 :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들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함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고소를 남용하여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자신이 당한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해 미연에 무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행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더라도 당황하지말고, 그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200420134338178040304.jpg

    ?

    2020-04-20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삼성동, 덕명빌딩) JY법률사무소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