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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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등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기로 하였지만, 피해자는 며칠 후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내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편으로 너무 황당하였지만, 덜컥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및 제298(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그릇된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했고, 기타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고, 향후 사소한 이유로도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혀 있지도 않았던 일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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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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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무죄

    판결문 ?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 여성과 본인의 거주지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결별을 하게 되자, 이를 가지고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상대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의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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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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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약 1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하에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 내었고,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종결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막막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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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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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집행유예

    판결문 - 준강간

    준강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애용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음주 및 식사를 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처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됨을 느끼고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뢰인은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화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파악하고, 또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준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및 제298(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은은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는 결과가 나오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더욱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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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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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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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등

    음주운전등 사건내용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행 개정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 후 차량을 이동한 후 지인을 기다리던 중 본인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되는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에 해당하여, 이른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음주운전등의 양형기준 :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등의 해결방안 :

    비록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정립해 놓은 이상, 의뢰인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의뢰인의 음주 측정 시간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 될 수 있었는데, 다만 의뢰인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사유에서도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다짐하며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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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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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기

    사기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미리 가입해 두었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험 대상을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진료 목록으로부터 보험금을 추가 수령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보험사는 의뢰인을 보험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위임한 이후,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 :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고, 이어서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이에 의뢰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며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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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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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등

    음주운전등 사건내용 :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음주 처벌 기준에 대해 변경은 있으나, 변경 전 기준에 의하면 입건되는 음주운전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별 생각 없이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운행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최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후 위드마크 공식 수치에 대입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1%로 측정이 되어,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등의 양형기준 :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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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등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비록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나, 측정된 의뢰인의 음주 수치에 있어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음을 토대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며 의뢰인의 사건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처벌로서 다스려야 함은 명백하지만 어찌되었든 사고 발생에 있어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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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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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내용 :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지급, 수수, 요구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흔히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받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던 분이었는데, 의뢰인은 한 광고를 통하여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이 매우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대출 회사에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대출회사 측에서 대출 진행 절차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체크카드 기타 정보들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대출회사 측에 몇 번에 걸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 회사 측의 확신을 믿고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 및 그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대출 회사 측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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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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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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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행위는 위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전자금융거래법 이라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향후 어떤 형태로도 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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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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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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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벌금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사건 당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말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 측의 징역 구형과는 다르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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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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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먹고 2019.02:00경 서울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자신도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의뢰인에게 도움 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의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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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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