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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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성매매 업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조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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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처럼 승객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승객끼리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불편했던 의뢰인은 방향을 돌려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이동했는데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성추행 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별도의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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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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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를 00어플에서 알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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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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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

    판결문 -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격려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어깨 등 신체부위를 접촉하였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해당 피의사실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재판까지 열리게 되면서,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정상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크나큰 수치심을 동반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주며, 의뢰인으로부터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입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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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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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강간

    아청법(강간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이 중학생 나이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성인의 나이라고 속이며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는데, 이후 서로 호감을 갖고 직접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만남 끝에 이들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으며, 마치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게 느닷없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강간죄)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대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이는 정황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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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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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처음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사 및 음주 등을 하기 위해 한 술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여성일행들과 함께 합석하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들은 더욱 호감을 갖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따로 함께 나와 모텔로 이동하였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 곧바로 경찰조사에 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적극 주장을 하였고, 이에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에 대한 소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애무하였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무고사건임을 인지하고, 상대여성을 상대로 <무고> 로 고소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현재 무고에 대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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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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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된 분으로,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마침 그 근방에 있는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보고, 이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순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성매매알선업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1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성매매 업소 근방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으로 단속이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정식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법률사무소> , 의뢰인의 이러한 사건정황을 접하고 정식으로 변호를 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조사 당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또한 변호인 역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며,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는 명백히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것이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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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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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혐의없음
    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폭행

    폭행사건 내용 :

    비록 사회가 각박해져 감에 따라 사람 간의 폭행 사건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사건 당일 상대방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으나 돌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했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공판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폭행 양형기준 :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건 당일 전후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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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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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대마등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를 1회 흡연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 된 이후, 모든 위 대마흡연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향정(필로폰) 에 대한 피의사실까지 추가되어,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등 양형기준 :

    59(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등 처벌사건 해결방안 :

    그러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며, 이 같은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후 본 변호인은 대마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향정에 관한 피의사실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또한 이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이번에 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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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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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포츠 레저 강사로서, 여러 수강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여느때와 같이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한 수강생이 자신의 몸의 일부인 허벅지 부분을 본인 허락 없이 만졌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의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신체접촉이었음을 주장하며, 고소인에게 적극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러한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이었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에 대하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법률사무소> 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신체접촉은 1초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상황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해당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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