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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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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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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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성매매-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금품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규정하고,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에 비자를 받고 체류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으나, 생계가 막막했던 나머지 성매매 업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후 수 명의 남성에게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각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낯선 이국에서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막막했고, 그리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계도해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고, 그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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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
공연음란-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음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으나, 지나친 음주는 때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리를 옮겼으나, 다소 과음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보았더니,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에서 특정 신체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고, 이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의 죄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억이 전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곤란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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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
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지난 여름, 친구와 함께 피서를 위해 해수욕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이 사건 피해자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같이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들은 각각 남녀 짝이 되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사건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더욱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다가, 근방 국밥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이후 찜질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이 헤어졌고, 또한 의뢰인 역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며,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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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분으로, 주 업무는 탈의실의 청소 등과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헬스장 내 탈의실을 청소하고, 또한 비품 등을 정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의실에서 한 여성이 나오면서 의뢰인과 마주 치게 되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사건이 확대 되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오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력했고, 이후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그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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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귀가 중에 우연히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의 뒤에 바짝 붙은 채로 피해자 여성의 치맛속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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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소 바른 생활을 유지하며, 어떠한 사소한 사건에 조차도 연루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파하고 홀로 귀가를 하던 중,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범죄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너무 당황하여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서서히 술에서 깨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크게 뉘우치며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를 해할 뜻이 없었으나, 술에 취해 실수한 부분을 피력하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음주 습관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나 성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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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지인들과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일행은 업소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직원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행동을 하고 말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난생 처음 겪어본 일에 어떻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되면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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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살아오며 어떠한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으며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초 사건 발생 즈음부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불법 촬영죄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문득 자신도 다른 사람을 촬영해 보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지나가던 행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점 촬영 행위가 과감해졌고 이후 여성들의 노출 된 신체를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에게 불법촬영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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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