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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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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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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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입술에 의뢰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성기를 흔들게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의뢰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감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풀기 위하여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동종의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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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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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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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위 동영상을 회사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신원불상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고발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후회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 특성상 홀로 누명을 벗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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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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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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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사건 내용 :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고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판매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따라 송금 내역이 남아 있던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건 및 기소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의 부실 및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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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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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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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15세 중학생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고,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이 학생을 강간하였다는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먼저 청취하고 혐의를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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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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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등 -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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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죄 등

    무고죄 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농산물 유통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피해자의 회사와 농산물 유통계약을 직접 체결하곤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거래를 진행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및 무고>의 죄책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고죄 등 양형기준 :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무고죄 등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 개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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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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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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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다툼이 커져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죄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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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혐의없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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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물 소지죄 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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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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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본 건은, 의뢰인이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보행중인 여성들의 뒷모습을 수십 여장 촬영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JY 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촬영한 각 사진이 대상자의 허락을 구하고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 부위가 대부분 전신 촬영이고, 촬영 각도 등이 촬영시 피사체를 부각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부분의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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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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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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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장애인강간

    장애인강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어, 상대 여성과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여 본 사건의 의뢰인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JY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강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장애인강간 해결방안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 여성이 경증 장애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더욱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 이 사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혹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장애인 관련 성폭력 사건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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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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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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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또한 술자리도 함께하며 술도 자주 마시곤 하였는데, 이 사건은 음주과정 후 사건 당사자들이 만취하여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 사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만취상태에서 단순히 호감의 표시를 과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호감의 표시가 피해자에게 잘못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할 방법을 찾던 도중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을 한 끝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자신은 단순히 호감의 표시로 한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행위로써 처벌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신속히 자문을 구하고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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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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