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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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의 한 신체부위를 충동적으로 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항의하였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 본인 역시 이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 는 이러한 점에도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사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건에 대한 정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로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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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공연음란-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피의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바지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을 하였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피의자는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무죄 입증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죄 입증을 주장하려는 생각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공연음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피의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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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자주가던 바에서 일하는 여종업원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외부에서 만나 호텔로 가서 가슴등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뜻을 오해한 행동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피의자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가족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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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은 틈을 타 이 사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대범하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같은 추행사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차하며,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한편, 이 사건이 성폭력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며,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의자에 대한 정상관계 및 여러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러한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동일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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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음주운전-혐의없음교통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사건내용 :
의뢰인은 201O. OO. OO. 00:00경, 지인과 소량 음주를 한 뒤 본인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맥주를 한 모금 정도만 음주하였었기 ??문에 전혀 취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 운전 도중 단독사고를 내어 현장에서 단속되었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은 0.150%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의 양형기준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의 해결방안 :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에 의뢰를 하면서, ‘사고 이후 본인이 혼자 음주를 하며 출동하는 경찰관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은 위드마크 계산 및 음주측정 전 수치,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잘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단 한방울의 알콜’이라도 섭취한 채 운전을 하게 되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일 인식시켜 주었고, 향후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 계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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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로서, 이들은 함께 모여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다같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뒤, 이후 성매매 업소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마침 성매매 업소를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각 의뢰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각 의뢰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절대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한 본 변호인 역시 의뢰인들을 적극 계도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각 의뢰인들에게 절대로 성매매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었고, 의뢰인들 역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입건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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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있었던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및 나체사진을 동영상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피해자로부터 발각이 되었고, 그 즉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같은 피의사실로 입건이 되었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전부인정하고,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여러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러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본 변호인 역시 함께 조사 참여를 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하며, 이 건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는 연루되지 않도록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계도하며, 교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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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사건내용 :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사이로,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해당 사건 조사가 불리해질 것 같은 정황을 느끼자, 뒤늦게나마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본 변호인은 최초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고소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적극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인이 본래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이 사건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들켜버릴까 두려워, 의뢰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던 것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이 사건의 목격자들, ② CCTV , ③ DNA 등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고소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이러한 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무고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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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담뱃갑으로 툭툭 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했던 범죄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범죄사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이 사건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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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미성년자 성매매녀에게 의정부역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금이십만(200,000)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변호인은 피의자가 성매매를 한 혐의는 인정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가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녀를 찾게 된 경위와 미성년자를 특정하여 성매매녀를 찾은 것이 아니었음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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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