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분으로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즈음하여 우연히 조건 만남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음에 광고를 접했을 때는 별다른 호기심조차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광고에 기재된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 여성과 만나 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20190930092634124301092.jpg

    2019-09-30
  • img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했는데, 클럽에서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뢰인은 술김에 이 사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하고 말았고, 이에 즉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 되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더욱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300924211908015751.jpg

    2019-09-30
  • img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분으로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즈음하여 우연히 조건 만남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음에 광고를 접했을 때는 별다른 호기심조차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광고에 기재된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 여성과 만나 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20190930092634124301092.jpg

    2019-09-30
  • img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이후로는 상호 동의 하에 스킨쉽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단코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성 간의 즉석 만남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16141336414165788.jpg

    2019-09-16
  • img
    (아청법)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준강제추행

    (아청법)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채팅을 통해 만남을 약속한 후 약속 장소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었다는 의뢰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161414551223535441.jpg

    ?

    2019-09-16
  • img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형성하여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의뢰인을 깨우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기에 결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0913511759990333.jpg

    ?

    2019-09-09
  • img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상대 남성이 동성인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동성인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얼마간의 합의금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살짝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증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고, 또한 동시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오랜시간이 지나서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상대남성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처럼 억울한 사건으로 휘말렸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09135206560611745.jpg

    2019-09-09
  • img
    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 준비 등의 스트레스 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던 차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사건 당일 다소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연음란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추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021340101943019682.jpg

    ?

    2019-09-02
  • img
    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던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만취한 채로 홀로 귀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름까지 끊기고 말았는데, 의뢰인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의뢰인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죄명 강제추행미수라는 범행에 연루되어 현장에서 임의동행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떻게 경찰서에 오게 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면부지의 상대방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차마 믿을 수 없었고 기억조차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 여성과 우연히 맞딱뜨린 사실은 있으나, 결코 상대방 여성을 추행하려는 행위는 없었기에 이에 본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9021341121678537861.jpg

    2019-09-02
  • img
    공연음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점잖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즈음하여 업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다소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8261505311851701110.jpg

    ?

    2019-08-26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삼성동, 덕명빌딩) JY법률사무소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