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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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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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본인의 집으로 와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본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지인 2명 중 거실 의자에 앉아있던 1명의 여성이 본인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자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여성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매우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 및 정상들을 참작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 하였고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검토하여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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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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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일 즈음하여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도 성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었을 만큼, 매사에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 한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광고에 기재된 성매매 업소로 연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불시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후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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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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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선고유예
    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인들과 클럽에서 음주를 하고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가기위하여 다른 여자 손님인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닿아서 추행으로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단속되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과음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관이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이 벌금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JY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재판을 통하여 선고유예(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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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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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불가피하게 사람 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형성하여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중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행동을 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을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하던 분이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때는 출근 시간이었던 탓인지 매우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고, 제대로 서서 이동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뒤엉겨 버렸고, 그러한 상태로 출근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 의뢰인이 하차할 역에서 하차하자마자 이 사건 상대방 여성이 따라 내리더니 곧바로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에 지하철 내에 사람이 너무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고의가 없았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 뒤늦은 대응을 하기 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타인의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되지 않도록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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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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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추행피해-징역
    성범죄

    판결문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업무상 관련하여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피해자들이 업무상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오자 피의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받은 성폭력(강간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검찰은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과 등에 따라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기소를 함.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만약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면 고소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스킨쉽이라고 하며 무죄주장. 1심 선고판결에서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하며 징역 8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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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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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국민참여재판 무죄
    성범죄

    판결문 - 준강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친구구로부터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는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추후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에야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응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도 사건 당일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도저히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다수 발견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였고, 이후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 그리고 최종 <무죄>의 선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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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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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신체의 접촉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매우 친한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자 가볍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사에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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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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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고자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의 여행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겼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 어느 한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해당 숙박업소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날 밤 자그마한 파티가 열렸고, 이에 의뢰인과 지인은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꽤나 자연스럽게 즐기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일행과도 친해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조용히 사건 당일이 지나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여성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비록 자신이 어떠한 추행을 한 사실도 없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 뒤늦은 대응을 하기 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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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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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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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만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장소에서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회식이 파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 여성의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즉시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로 신고하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는 도중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어서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잊지 않고, 더욱 행동을 조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음주 습관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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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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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들은 함께 사건 발생 장소인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들어간 직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킨쉽을 시작했고, 나아가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관계 이후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의뢰인은 아무리 사건 당일의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피해자가 자신을 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조차 가늠할 수 없었고, 이에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하루빨리 증거들을 수집하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한 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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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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