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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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었던 상대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이 언어적 표현에서 신체적 표현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무릎을 한차례 만지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술이 깨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 및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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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후 직장 옛 동료들과 만나 모처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1차 술자리에서 이미 많이 취한 상태에서 2차로 주점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주점 룸을 나와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껴안았고, 놀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였으나 너무 술에 취한 상태여 조사를 받지 못하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나지 않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은 본인이 모르는 여성을 껴 안았을리 없다며 부인 취지의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만을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더 필요하였고, 당시 신고경위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수사기관의 cctv 영상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cctv등 명백한 물증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탄원서 등 충분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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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준강간미수-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죄미수
■ 준강간죄미수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친해진 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면서 성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분입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서로 큰 호감을 갖고 직접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 만난 당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할 상황까지 갔다가 스킨쉽만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게 느닷없이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과, 상대여성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본 <JY 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정황과,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의뢰인에 대한 무고한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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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렇다 할 사건사고 없이 바른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노래방 직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여성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즉시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의 뜻을 대신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현재 행동 하나 하나를 조심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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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말았고, 이에 만취상태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자제력을 잃은 채 우연히 같은 술집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 및 추행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잘못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탓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는 않았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 주었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술자리에서 더욱 조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벼운 술자리는 피할 수 없겠으나 지나친 음주는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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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유명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수 사실로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는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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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강제추행-무죄
■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해당 여성과 함께 클럽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로 올라갔으며, 객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모텔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자 모텔을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강제추행’ 이라는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이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 및 여러 추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점, 스스로 스킨쉽을 한 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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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유명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수 사실로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수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어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는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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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
카메라등이용촬영등-집행유예
■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힘든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연루된 분으로,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던 분인데 사건 당일 즈음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잘못 된 행동을 하며 이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며 해당 촬영물들을 소장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꼬리를 밟히며 위 범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나 큰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 측의 구형과는 다르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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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7-29 -
공중밀집장소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자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까지 했고, 이후 피해자가 항의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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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본 법률사무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기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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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게 되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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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