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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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쌓으며 날을 잡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음주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스킨십을 하며 숙박업소로 까지 이동해 성관계 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잘 헤어지고, 한동안은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준강간’ 으로 고소를 했다는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다시금 정리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탄핵해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일시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후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망설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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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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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 무죄

    판결문 - 강간상해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이른바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일행은 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나누어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지인이 여성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여성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이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직접 지인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강간상해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상해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단계까지 빠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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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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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 무죄

    판결문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사건내용 :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덜 성숙한 단계의 아이들로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청소년들에게 위계 등을 사용하여 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특별법으로 규정해 놓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는데, 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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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밝혀줄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단계까지 회부되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변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막연히 부인만 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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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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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교통비를 아끼고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내 의자에서 지하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옆으로 이 사건 피해자가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의뢰인의 등과 어깨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이 본인을 신고한지도 몰랐으나, 추후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여성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고, 또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이 사건 추행 혐의로 입건 된 사실과 관련하여,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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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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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취미활동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 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목활동 등을 이유로 한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대 여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더욱 더 많은 호감을 보여 왔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단둘이 만남 및 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스킨쉽 및 애무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느 정도까지 상대여성의 스킨쉽을 받아주다가 성관계 직전에 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큰 화를 내며 돌변하였고, 이후 그 자리에서 양 당사자는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여성은 화를 못 참고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그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유사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며,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검찰에서 소명이 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하루빨리 증거들을 수집하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와 많은 논의를 한 후,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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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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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사소한 전과 하나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식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피해여성 (당시 피해여성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 였습니다.) 의 손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후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곧바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내용을 대신 전달하며,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상반된 진술을 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측 역시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수사기관에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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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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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폭행

    폭행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어느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아끼던 상대방 학생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 몇 잔의 술잔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량이 그리 세지 않았던 상대방 학생은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술에 만취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 상대방 학생을 챙겨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 학생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술에서 깨어났고, 상황을 오해한 학생이 급히 의뢰인에게서 도주하여 의뢰인을 폭행혐의 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폭행 양형기준 :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서류 등의 제출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선의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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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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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무죄

    ■ 판결문?-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해당 여성과 함께 클럽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로 올라갔으며, 객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모텔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자 모텔을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이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 및 여러 추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점, 스스로 스킨쉽을 한 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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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라는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는 동시에, 해당 범죄사실을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이 사건이 비록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였으나, 그 촬영 장면들이 뒷모습 등 타 사건에 비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동종 및 이종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사건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행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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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분으로,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음주를 하면서, 술자리에서 뽀뽀와 같은 스킨쉽을 주고 받고,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 스킨쉽을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킨쉽은 비단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도 적극적으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다음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이라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어떠한 영문에서인지 상대 여성이 본인을 고소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을 나누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절대로 강제성이 있는 추행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게 지속적으로 여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전과자로 낙인찍힐 뻔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상대 여성이 무고로 인한 고소가 확실하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 및 면밀한 진술 등을 통해 조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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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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