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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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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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강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미성년인 상대와의 간음 및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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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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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설정하여 이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뢰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의뢰인의 범행 방법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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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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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초래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조사한 결과,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합리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반박과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질문의 요지를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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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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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므로,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이 존재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으며,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명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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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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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후, 정당한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가져갔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물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바,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물품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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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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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성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매우 중대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안내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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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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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며, 사건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억울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활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불안감 조성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힘든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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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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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매장에 진열된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쳐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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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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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상당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투자 제안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의뢰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부터 개인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를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마진을 남겨 수익금을 전달해 준다며 의뢰인을 기망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성과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사전 안내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 가해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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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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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어떤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요구, 수수, 약속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예약 내역, 결제 기록, 장부 기록 등이 존재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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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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