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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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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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일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객관적인 증거(영상, 목격자, 녹음 등)가 부족하면 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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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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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분석 및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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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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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상대방의 주장 중 모순점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증거 보강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단순 연락, 우연한 마주침 ②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 독촉, 업무상 연락 등) ④ 고소인의 악의적 신고 및 허위, 과장된 진술일 경우 ⑤ 스토킹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본 후 CCTV,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으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스토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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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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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적절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공연음란죄는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수사 방지 및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감경 사유 제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대책 및 반성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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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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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불송치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밝히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제출 비교적 은밀하게 발생되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 사건 당시 CCTV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되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 및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을 위해 법리적 근거 마련 본 변호인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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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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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 또한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배상 및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방어 전략 마련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한편,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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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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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형사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기죄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지원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 처벌 촉진 및 피해 금액 배상 신청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말단 조직원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자)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윗선까지 추적할 것을 요구하여 보이스피싱사기의 주범을 잡도록 유도하는 한편,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가 상당한 점 ▲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 및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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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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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중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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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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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
    소년사건
    [성공사례] 모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일반적인 모욕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행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불처분 결정을 위한 주장 및 소명 자료 준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보호처분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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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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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의 혐의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무죄 판결 유지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였고, 1심 판결의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여 이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상대방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불복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원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 및 판례 등을 활용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정 변론 및 절차 대응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검사의 주장 반박 본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강조하였고,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증거를 보강하며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 검사의 항소 이유 및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만으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될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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