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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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간 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사건내용 :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연이 맺어 지기도 하지만, 한 순간에 그러한 인연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좋지 못하여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흔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 역시 꽤나 오랜 기간에 걸쳐 교제를 한 연인관계에 있던 분들이었는데,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고 말았고, 결국 결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결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의뢰인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나누며 대화를 이어 나갔지만 한 번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봉합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해 사소한 안부조차 전하지 않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방 여성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강간)을 함부로 누설하고 다니면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및 협박의 혐의로 신고하게 되어,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고소를 당한 사실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고자 즉시 본
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차근차근 반박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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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성공사례]준강제추행-선고유예성범죄
■ 판결문 -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여성과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 당시 피해자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수 차례 말렸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불성 상태로 계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결국 범죄에 대한 사안이 심각하여 공판단계까지 회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큰 처벌이 우려됨과 동시에,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절차 등을 진행시킨 끝에, ‘선고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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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내용 :
대부분의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절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평소의 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우발적인 범행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던 사람으로 회사 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던 중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 몸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접촉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체가 접촉된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며,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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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
[성공사례]준강제추행-교육조건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회사 동료 사이로서,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여 좋은 마음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곧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의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사건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입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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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상호 알아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사소한 일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헤어진 뒤 별 다른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결별한 날 발생한 사건을 들먹이며,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신고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여, 이내 의뢰인은 지인들의 조언을 토대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할 당시에도 자신이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 당한 사실자체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하며,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 대해 어떠한 추행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었고, 이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대방 여성에 대해 무고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성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관련 범죄에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더라도 혼자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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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카메라로 촬영할 요량으로, 어느 마트 내의 남녀 공용 화장실로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즉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후회하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의 정도가 작지 않았던 터라,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여부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후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구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최종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와 같이 성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출입하지 않고, 나아가 카메라촬영등과 같은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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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에게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을 만큼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만, 의뢰인의 한 순간 실수로 인해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져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만나 업무 외적으로도 만남을 자주 가지며 친분이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각자의 고민도 서슴없이 털어놓을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까지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나누었을 뿐, 결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정리한 결과,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과하게 스킨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 느낄만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잘못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 역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이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성과의 스킨쉽에 더욱 조심을 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본인이 아무리 호감 있는 상대가 앞에 있더라도, 과하게 스킨쉽을 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하며,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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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
[성공사례]준강간등-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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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술을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러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숙박업소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어떠한 스킨쉽이나 성관계 없이 취침을 하였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이 각자의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집으로 도착한 의뢰인은 돌연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당시 만난 지인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이어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 발생 당시,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 간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여 이를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 대한 서운한 점으로 인하여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이후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증거수집을 통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더불어 이성 간 술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주의를 하고, 의심 가는 상황이 있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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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분위기에 취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처음보는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해당 여성에게 ‘그런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막무가내로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 여성의 지인들까지 합류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직감하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클럽 내 영상 녹화물들을 증거로 수집하고, 목격자 등을 찾아 실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당시 클럽 내에서 경미한 접촉조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결국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들을 파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까지 받는다면, 해당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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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느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마사지숍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보고 큰 호감을 느꼈고, 이후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조사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였고, 동시에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양형에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조력한 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아무리 자신이 호감을 느낀 상대방이어도, 함부로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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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