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후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우연히 마약 관련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호기심에 똑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

    59(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마약에 관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현재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갖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의뢰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연락처 : 관리자
    이메일 :
    2019-06-24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연루되지 않고, 바른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즈음하여 우연히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에게 조건 만남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조건 만남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으나 문득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한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상대방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던 도중 작은 다툼이 생기고 말았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써 의뢰인의 조건 만남 사실도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임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후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6-24
  • 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평소 취미생활로 인터넷 웹서핑과 친목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게재한 인터넷 글에 한 사람이 답변을 단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과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으나, 얼마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매우 불안해하고, 또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인지시켜주며, 이후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접촉 및 원만한 합의점까지 이끌어 내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결과, 이 번에 한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6-18
  • 아청법 성매매 - 아청법 혐의없음, 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가정과 회사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당일 즈음하여 한 여성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상대 여성과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이 성매매로 검거 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죄명은 단순 성매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놀라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즉시 의뢰하였고,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었다는 증거 및 정황들을 찾아 낼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단순 성매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에 대한 범의는 부인하며 사건을 진행시키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초범이라는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성실한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호기심으로 자신이 이루어 온 모든 것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6-18
  •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을 만나 다소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과음으로 인하여 귀갓길이 순탄치 않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근방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여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층을 누려고 하는 찰나, 이 여성이 자신을 추행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였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이라는 죄명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술이 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생각에 수사기관에 상대 여성을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신체 접촉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처벌 의사에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해당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귀가를 하려고 했었던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의도 등은 전무하였단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2019-06-11
  •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가정집 창문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으로 형사 입건된 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고, 피해자 측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6-11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신체의 접촉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장 내 상하관계 있는 자들로,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는데, 이러한 친함이 신체접촉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손 및 어깨, 머리 등 점차 그 수위는 짙어져 갔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점점 기분이 상하였고,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러한 신체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사에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6-03
  • 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일어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당시 의뢰인은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었고, 뒤를 돌아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만지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순순히 자백하였고, 그제야 본인이 크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과 범죄행위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번에 대해서만 의뢰인을 용서해 주기로 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원만하게 합의까지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 치료 및 사회기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6-03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자제력을 잃게 하기도 하며, 이는 곧 범죄로도 이어 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므로, 적당한 음주는 누구에게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오랜만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을 잃은 정도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았으나, 목격자 및 CCTV 등을 확인 한 결과 자신이 저지른 범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즉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며, 결국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과음을 하지 않고, 나아가 성교육까지 이수를 하며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범 및 기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5-28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즈음하여, 여러 학업 및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불법업소에 가서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던 순간, 수사중이던 경찰들에 의해 의뢰인은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서는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불법적인 행동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 사유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매우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5-28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삼성동, 덕명빌딩) JY법률사무소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