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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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당 사진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이후 의뢰인과 결별한 후에 갑자기 위 촬영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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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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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특수준강제추행등

    특수준강제추행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간 숙소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의뢰인은 위 여성 중 한명이 의뢰인 및 지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건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혹여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등 양형기준 :

    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특수준강제추행등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 이 외에는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사소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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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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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치상

    강간치상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후 상호 호감을 느껴 숙박업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날이 밝은 후 상대방 여성은 말도 없이 먼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매우 황당해 했지만, 상대방 여성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강간치상의 양형기준 :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치상의 해결방안 :

    의뢰인을 신고한 사람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상대방 여성이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른 건으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빠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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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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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무고죄 사건내용 :

    무고의 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들과는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즈음하여 연락을 하였고, 이어서 협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들을 각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상대방들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들을 무고한다며 무고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 :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들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함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고소를 남용하여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자신이 당한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해 미연에 무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행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더라도 당황하지말고, 그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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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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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무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의뢰인은 회사 탕비실을 지나쳐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실수를 말하며 사죄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풀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본 법률사무소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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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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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무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출근길에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의뢰인은 버스에서 하차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형사입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본 법률사무소가 계속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함에 따라 끝내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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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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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사건 발생 즈음 한국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한국 친구와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술집으로 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술집은 이른바 헌팅술집이었는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구는 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은 함께 자리를 옮겨 따로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은 상호 동의하에 스킨쉽 및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다음 날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한국말로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서툴렀기에 매우 당황하였고, 이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차근차근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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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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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미수등

    준강간미수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즉석 만남을 통하여 상대방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숙박업소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과의 성관계에는 거부반응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고, 이어서 자신을 준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거나,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전무하였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대처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및 제298(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미수 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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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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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등

    음주운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등의 양형기준 :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체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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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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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진료차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병원 관계자인 피해자와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닿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즉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증거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혹시라도 사실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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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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