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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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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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에 이끌려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살짝 끌어안고 즉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크게 후회하며, 즉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사과를 하려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후였고, 이후 의뢰인은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 그리고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명백한 의뢰인이 잘못임을 인지하고, 또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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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성공사례]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
■ 판결문- 군인등강제추행죄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군대 내 성추행 또는 성폭행에 대한 보도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병들이 부대 내 직급을 이용하여 후임병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하지만, 실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도, 군대 내 계급 사회의 특성상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호기심에 당시 후임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부대 내에 알려지게 되며 부대 내 헌병대는 물론 수사기관에서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사건은 공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며, 다소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성실한 생활로 인하여 부대 내외로 인정받는 군인이었지만 한 순간 실수로 인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사건에 한하여 의뢰인은 선고유예 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장난으로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후임병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권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함부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성의식 개선과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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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즈음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상대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만남을 가지던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한 정황들이 드러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내며,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여성을 만나게 될 때 항상 조심하며, 나아가 너무 급하거나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는 등의 표현은 자제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듯이 자신도 모르게 성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본 <JY 법률사무소> 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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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 직원 모두와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으로 2차 회식 장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추행했다고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내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까지 하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추행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건 당일 차량에 많은 직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종의 범죄는 물론 이종의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이 되거나 혹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될 경우,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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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술을 오랜만에 마신 탓인지 다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옆 칸에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호기심에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도주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변호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형사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특히 술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면 행동을 더욱 조심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사소한 범죄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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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이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여성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만난 자리에서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사건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성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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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는 처음 본 사람 간에도 친밀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친한 사람들 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자제력을 잃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범죄로도 연결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큰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오랜만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필름이 끊기는 상황까지 가 버렸는데,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날의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출석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여성을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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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옴에 따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며, 결국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가지기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술자리를 가볍게 즐기되 지나친 음주로 자신의 자제력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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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연인 간에 상호 합의 하의 스킨쉽은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떠한 제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스킨쉽은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연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 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갓 시작하는 연인 단계에서는 스킨쉽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사건 당사자들 역시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후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몇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상대방의 손을 살짝 잡거나 혹은 포옹과 같은 스킨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즉시 의뢰인의 스킨쉽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반응에 잠시 실망하였지만, 이내 실망스러운 마음을 거두고 재차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성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집으로 가 버렸고, 이후 의뢰인이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는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아무리 자신이 호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욱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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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어느 한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당사자들은 만남을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상대 여성을 만나 화대를 지불한 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다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잘못을 각인시켜 주었고, 의뢰인 역시도 즉시 자신의 잘못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간접적으로 관여해서도 않고,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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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미성년자성매매신상공개,성폭행검찰송치,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강제추행처벌,천안성매매,평택성매매,군강제추행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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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마트 내에는 우연히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치마를 입은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촬영 당시 의뢰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촬영하였고, 촬영과 동시에 도주해 버리면 붐비는 사람 속에서 자신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 여성이 수사기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를 하여, 수사관이 CCTV등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호기심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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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