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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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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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불법적인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사건 발생 즈음하여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았던 터라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마사지 업소를 검색한 후 해당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 성매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방문할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업소임을 알고 있었으나, 애초에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고 나오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화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성매수까지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한편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는 스스로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전반적인 변호를 받고 큰 노력을 보인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행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건전한 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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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성매매업소단속,성매매알선처벌,성매매양형,성매매기소유예,불법마사지업소단속,성매매전문변호사,대구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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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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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중이용장소 혹은 공공장소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관찰할 요량으로, 어느 마트 내의 남녀 공용 화장실로 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후회하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한편, 사건 당시 의뢰인이 출입한 화장실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와 같은 장소에 어떠한 목적이든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 범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을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혹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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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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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동안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잘못 표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한 카페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무음카메라를 이용하여 찍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페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의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를 찍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진을 제대로 찍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여성에 의해 범행을 발당 당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를 함과 동시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피해여성분에 대한 사죄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동시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고시 시험을 준비하며 1차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을 정도로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으나, 이 건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평생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본 범죄의 중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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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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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나날이 발달하며, 이에 추억들을 보존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의 횟수 역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카메라촬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클럽 내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장면을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카메라로 담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클럽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럽 내 직원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자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휴대폰을 클럽 직원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클럽 내부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 중 일부가 찍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고의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로 대상을 찍었든, 과실로 대상을 찍었든 범죄의 불법성이 크기에 이 같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를 촬영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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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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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나날이 발달하며, 이에 추억들을 보존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의 횟수 역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카메라촬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클럽 내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장면을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카메라로 담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클럽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럽 내 직원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자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휴대폰을 클럽 직원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클럽 내부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 중 일부가 찍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고의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로 대상을 찍었든, 과실로 대상을 찍었든 범죄의 불법성이 크기에 이 같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를 촬영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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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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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다가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귀가 도중 우연히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술김에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일의 일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술이 점점 깨고, 기억이 돌아옴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추행행위가 밝혀져, 결국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기억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쟁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술집 주인 등의 사실 확인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 것은 변함없었기에, 본 법률사무소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할만한 여러 가지 자료 및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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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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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내용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낮아(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 및 고지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신의 팔꿈치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골반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당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고의로 만질 의도는 없었다, 고의로 만졌더라도 가볍게 접촉한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생각에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고, 또한 본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접촉(범죄)임을 인지시키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크게 후회 및 반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 역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 밀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실수로라도 타인의 신체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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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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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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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회식이 파한 후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취기가 올라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술김에 포옹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술이 깨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향후 과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음주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 및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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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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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회사 내에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당일 즈음하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어느 마사지 숍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던 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위 불법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해당 업소가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출입하였지만,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해당 업소가 불법업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이 위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성실한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호기심으로 자신이 이루어 온 모든 것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업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나아가 조금이라도 이와 관계된 의심스러운 업소가 있다면 결코 출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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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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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간-집행유예

    판결문 - 주거침입준강간

    사건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사건 당일은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의도치 않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행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이 사건 피해자는 유독 술에 많이 취하여 집에 가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의뢰인이 모텔로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탓인지 집으로 가던 도중 발걸음을 돌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순간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주거침입준강간죄사건해결방안 :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하여, 사전 구속까지 언급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나아가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본인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최대한의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처를 잊지 않고, 현재까지도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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