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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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장 동료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왜 고소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그토록 친했던 동료인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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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성매매 - 무죄성범죄
■ 판결문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의 회식을 하게 되면서 소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정상적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까지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어떠한 영문에서 본인이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성매매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고 기소까지 되었고, 결국 본 변호인은 재판준비까지 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초기 대응을 조금만 늦게 했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어떠한 성범죄라도 억울하게 입건이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설령 재판단계까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무죄 등 선고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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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초범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여성과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다소 음주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틈타 피해자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신고로 제지되었고, 이후 신고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근차근 의뢰인과 사건을 정리해나가며, 의뢰인의 잘못을 짚어주었고, 의뢰인도 다시 한 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및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교육조건부의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계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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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상대 남성이 동성인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동성인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얼마간의 합의금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살짝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증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고, 또한 동시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오랜시간이 지나서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상대남성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처럼 억울한 사건으로 휘말렸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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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등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자주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만나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상대 여성과 진짜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여성의 고소에 매우 놀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 여성이 만취해 있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었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해 왔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불법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 고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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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카메라등이용촬영등-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성범죄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입건된 자로서, 향후 큰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어 그 미래가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는 하나 처음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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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친구들과 걸어가며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보고, 손으로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면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3-04 -
준강제추행-감형성범죄
■ 판결문 -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고인은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음주를 하고 택시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키스 등)이 발생하였는데,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블랙아웃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자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하여 준 유사강간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절차 등을 진행시킨 끝에, ‘선고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25 -
친족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내용 :
피의자는 국제결혼으로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의 신체적 자세불안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맛사지 등을 하였으나, 이를 부부갈등을 기화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신의 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 무혐의처분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25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경찰조사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