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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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역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의 눈앞에서 걷고 있는 이 사건 피해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상대 여성을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상대방 여성의 전신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이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불법한 행위임을 인지시켜 주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는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 역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물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것 자체로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이후 태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얻어 처벌은 면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함부로 타인의 모습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피해 여성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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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불법 업소에 연락을 취하였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 어느 한 모텔에서 해당 업소 관계자를 만나 출장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화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불법 업소의 여성과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시에, 본 법률사무소가 정해준 방향성에 따라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본 변호인 역시 의뢰인을 위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얼마나 큰 불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확실히 인지를 하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향후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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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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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수업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도중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하여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동영상의 촬영의 버튼을 누르지 마자, 피해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뒤를 돌아봤고, 이에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며 피해자를 앞질러 가 다른 장소로 도망치듯 이동한 뒤,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죄책감에 다시 사건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서 사라진 후였고,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내 생각을 고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함과 동시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즉각 인지시켜주었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달하며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성적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범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시키는지 절실히 느꼈으며,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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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최근 성매매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성매매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성매매의 처벌이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평가하며 강력히 처벌하자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한 불법마사지 업소를 소개해주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소개받은 불법마사지 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도착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화대를 지불한 후, 마사지 1회와 성관계 1회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고민하던 중,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범법행위를 각인시켜 주고,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이 번에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권유해서도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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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취미 활동으로 콘서트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한 콘서트에 참가하였고, 이후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여 많은 인원들이 서로 뒤엉겨 춤을 추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한 여성과 서로 몸이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의 가슴 부위를 간헐적으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그 즉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진술’ 로 인하여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피하려고만 하여 점점 죄질은 나빠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며, 결국 사건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이후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켜줌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달하며,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상반된 진술을 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행동 및 초기 진술에 대한 부분을 질타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 등으로 연루되는 일 없도록 적극 계도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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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의 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량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 다음 날 상대 여성은 경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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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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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어떠한 영문에서인지 상대 여성이 본인을 고소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는 반면,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억압 하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전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의 기억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되며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처벌의 수위 역시 강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초기 대응을 조금만 늦게 했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여 고소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서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상대 여성이 무고로 인한 고소가 확실하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 및 면밀한 진술 등을 통해 조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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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강간죄,미성년자강간,강간친고죄,강간죄양형,강간피해자,강간무혐의,강간전문변호사,아동성범죄처벌,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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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최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카메라나 유사기계장치로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제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분이었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전방에 앉아 있던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그 즉시 피해자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 또 다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다시 한 번 입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며 곧바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며, 두 번 다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들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수치심과 충격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고, 의뢰인 역시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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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 우연히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어 언쟁이 오가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더 이상 일을 키우기 싫은 마음에 상황을 대충 마무리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데, 피의사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딪칠 당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의뢰인 및 피해자 쌍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즉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한편,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 대해 추행할 고의는 전무하였으나, 불측의 신체접촉사고로 인해 추행사실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며, 더욱 성추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사소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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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성공사례]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내에서 수면을 하다가 옆에서 수면중에 있는 피해 여성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만지는 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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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더불어 소개팅이나 새로운 이성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지인은 의뢰인에게 한 여성을 소개시켜 주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 이들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첫 만남 이후 그 여성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두 번째 만남 역시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두 번째 만남 당시 다소 과하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호감이 스킨십의 시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의뢰인의 이 같은 과한 스킨십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신고가 된 이후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 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추행의 정도나 반성 등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주장하게 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를 떠나 신체접촉에 대해서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을 의뢰인이 무시하여 이를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한 순간의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는 처지에 놓일 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시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과한 스킨십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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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