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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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귀가 중에 우연히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의 뒤에 바짝 붙은 채로 피해자 여성의 치맛속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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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소 바른 생활을 유지하며, 어떠한 사소한 사건에 조차도 연루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파하고 홀로 귀가를 하던 중,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범죄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너무 당황하여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서서히 술에서 깨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크게 뉘우치며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를 해할 뜻이 없었으나, 술에 취해 실수한 부분을 피력하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음주 습관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나 성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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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지인들과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일행은 업소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직원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행동을 하고 말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난생 처음 겪어본 일에 어떻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되면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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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살아오며 어떠한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으며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초 사건 발생 즈음부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불법 촬영죄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문득 자신도 다른 사람을 촬영해 보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지나가던 행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점 촬영 행위가 과감해졌고 이후 여성들의 노출 된 신체를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에게 불법촬영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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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강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한 때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결별 후 친구관계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한편 이들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애틋한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며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고, 상호 동의하에 해당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다음 날 돌연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기 시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으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빠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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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애용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음주 및 식사를 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처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됨을 느끼고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뢰인은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화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파악하고, 또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던 반면,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하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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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강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남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행동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사이일지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진심으로 아끼며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채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 당일의 전후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았으며, 결국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기는 하였지만, 남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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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카메라등이용촬영등-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성범죄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입건된 자로서, 향후 큰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어 그 미래가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는 하나 처음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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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10-28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다소 참작사유가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절묘하게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역시 이른바 소년범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호기심을 다소 잘못된 형태로 발현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지 계도시켜주는 한편 의뢰인이 소년범에 해당함에 착안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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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10-21 -
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살면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했던 탓인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다시 한 번 의뢰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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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