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사건내용 :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사이로,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해당 사건 조사가 불리해질 것 같은 정황을 느끼자, 뒤늦게나마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본 변호인은 최초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고소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적극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인이 본래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이 사건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들켜버릴까 두려워, 의뢰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던 것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이 사건의 목격자들, ② CCTV , ③ DNA 등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고소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이러한 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무고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1-16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담뱃갑으로 툭툭 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했던 범죄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범죄사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이 사건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2018-11-19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미성년자 성매매녀에게 의정부역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금이십만(200,000)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변호인은 피의자가 성매매를 한 혐의는 인정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가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녀를 찾게 된 경위와 미성년자를 특정하여 성매매녀를 찾은 것이 아니었음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8-11-14 -
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본인의 집으로 와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본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지인 2명 중 거실 의자에 앉아있던 1명의 여성이 본인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자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여성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매우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 및 정상들을 참작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 하였고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검토하여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8-11-07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일 즈음하여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도 성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었을 만큼, 매사에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 한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광고에 기재된 성매매 업소로 연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불시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후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8-10-30 -
강제추행-선고유예성범죄
■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인들과 클럽에서 음주를 하고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가기위하여 다른 여자 손님인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닿아서 추행으로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단속되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과음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관이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이 벌금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JY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재판을 통하여 선고유예(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클럽성추행,강제추행피해자,강제추행양형,성추행혐의,항문강간,공무원성매매단속,성폭행무죄,성폭력피해자전문변호사,성매매판결,강간합의서,성매매특별법초범,강제추행치상,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2018-10-19 -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불가피하게 사람 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형성하여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중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행동을 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을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하던 분이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때는 출근 시간이었던 탓인지 매우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고, 제대로 서서 이동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뒤엉겨 버렸고, 그러한 상태로 출근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 의뢰인이 하차할 역에서 하차하자마자 이 사건 상대방 여성이 따라 내리더니 곧바로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에 지하철 내에 사람이 너무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고의가 없았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 뒤늦은 대응을 하기 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타인의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되지 않도록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음주운전,음주운전행정심판,청주형사전문변호사,유사강간합의금,성매매방지법처벌,강간합의,탈의실몰카처벌,군형법전문변호사,군형사사건전문변호사,성매매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2018-10-18 -
업무상위력추행피해-징역성범죄
■ 판결문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업무상 관련하여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피해자들이 업무상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오자 피의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받은 성폭력(강간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검찰은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과 등에 따라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기소를 함.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만약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면 고소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스킨쉽이라고 하며 무죄주장. 1심 선고판결에서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하며 징역 8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처벌,성범죄특례법,업무상추행,
2018-10-15 -
준강간 - 국민참여재판 무죄성범죄
■ 판결문 - 준강간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친구구로부터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는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추후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에야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응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도 사건 당일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도저히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다수 발견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였고, 이후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 그리고 최종 <무죄>의 선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관련사건-강제추행전문,청소년성매매유인,성매매처벌초범,미성년자성추행처벌,성폭행불구속,음주운전벌금,뺑소니처벌,마약양형,준강간양형,준강간변호,강제추행변호,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연락처 : 관리자이메일 :2018-10-11 -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신체의 접촉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매우 친한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자 가볍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사에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취중성추행,특수강간미수,혼인빙자간음죄고소,성추행가해자,성폭행현행범,성폭행고소장,나이트강간,공무원지하철성추행,성폭력고소,성범죄전문상담,형사전문변호사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