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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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이성간의 스킨쉽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이성 간에 성관계를 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일 평소 스킨쉽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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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준강간등-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등
■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자주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만나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상대 여성과 진짜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여성의 고소에 매우 놀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간죄등 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 여성이 만취해 있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었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해 왔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불법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 고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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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즈음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소 한 곳을 알게 되었고, 총 2회에 걸쳐 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첫 번째 업소 방문 당시에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두 번째 업소 방문 당시에는 다소 방심한 상태로 업소에 방문하였던 것인데, 때마침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성매매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라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추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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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준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하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그날따라 평소 음주를 하던 양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술에 취하여 바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을 자면서 옆에 있던 남성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나아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자마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다짐하였고, 또한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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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분으로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즈음하여 우연히 조건 만남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음에 광고를 접했을 때는 별다른 호기심조차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광고에 기재된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 여성과 만나 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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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했는데, 클럽에서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뢰인은 술김에 이 사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하고 말았고, 이에 즉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 되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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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더욱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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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분으로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즈음하여 우연히 조건 만남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음에 광고를 접했을 때는 별다른 호기심조차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광고에 기재된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 여성과 만나 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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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이후로는 상호 동의 하에 스킨쉽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단코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성 간의 즉석 만남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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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아청법)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준강제추행
■ (아청법)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채팅을 통해 만남을 약속한 후 약속 장소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었다는 의뢰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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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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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형성하여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의뢰인을 깨우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기에 결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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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